[미디어스=전혁수 기자] 행정안전부가 현재 경찰국은 치안과 전혀 무관한 조직이기 때문에 10·29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6월 경찰청의 지휘라인을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당시 이 장관 발언이 경찰국 신설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는 입장이다.
21일 행정안전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행안부 경찰국은 치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직이라고 밝혔다. 치안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10·29 이태원 참사는 행안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다.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선을 그은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의 지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을 두고 위헌·위법 논란이 불거졌던 6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를 거쳐서 각 부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 부 장관을 통해서만 모든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명하고 있다"며 "경찰청 역시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의 지휘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정부조직법 제34조를 제시하며 "이 조문을 읽어보시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라고 돼 있다"며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이 사무 관장의 주체가 누구인가는 바로 명백하게 나타난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행안부는 "경찰청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관련 당위성 및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경찰에 대한 적절한 지휘·감독을 위해서는 ▲감찰·징계권 ▲치안상황을 보도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찰과 징계권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즉시 시행이 곤란하다"며 "아울러 경찰국 신설 및 지휘규칙 제정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 치안상황 보고체계 및 조직·인력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현행법령상 당장 가능한 것이 인사보조, 경찰지원 업무에 한정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현재의 경찰국은 치안상황에 대해 보고받지 못하고 치안과는 전혀 무관한 조직이 됐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에 행안부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관련기사
- 이상민, 지난 6월 "경찰 지휘라인은 대통령·총리·행안 장관"
- 윤 정권 출범 6개월, 보수언론 지면에서 '이상민부터 잘라라'
- 이태원 참사, 고개 드는 정파적 이해
- 이태원 파출소 경찰관이 "언론에 내던져졌다" 말한 이유
- "이태원 참사, 주최자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정부 책임"
- 이상민, 연일 책임 회피성 발언 "특이사항 없었다"
- TV조선, '김순호 경찰국장 인노회 밀고' 증언 보도 삭제
- 행안부 경찰국 설치 논란에서 영화 '부당거래'가…
- 조선일보 지면에 이태원 참사 유족의 절규는 없었다
- '이태원 참사' 한 달만에 유족들, '공식 협의체' 추진
- 국힘, 이상민 파면 요구에 "국조 보이콧"…"후안무치"
- "이태원 참사 진짜 책임자는 이상민·윤희근·김광호"
- '이태원 참사' 유족들 "국힘, 면담 요청 확인하고도 불응"
- 여야 정치공학에 산으로 간 이상민 '해임건의'
- 이태원 참사 유가족 대표 "요즘은 정치인이 2차 가해"
- 이태원 참사 유가족 "국민의힘, 쇼 멈추고 복귀하라"
- '국가위기관리지침' 비공개에 "이태원 참사 책임 회피"
- "윤 대통령, 이상민 해임건의안 거부는 잘못" 60%
- 한국일보 "유족, '오세훈 눈물을 진심으로 믿었다' 울부짖었다"
- 이상민 탄핵안 가결에 번지수 틀린 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
- 이상민 탄핵심판 개시, 유가족 "장관 자격 없다 탄핵하라"
- 이태원참사 유족들 "재난통신망 기록 삭제한 이상민 파면해야"
- 유가족 "이태원 참사 최고 책임자에게 면죄부 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