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2020년 명예훼손·모욕죄 고소·고발 건수가 2010년 대비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고소·고발 건수는 약 8만 건에 달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대부분의 고소·고발이 심각한 수준의 인격권 침해가 아닌 경우에도 남발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회가 명예훼손·모욕죄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명예훼손·모욕죄 고소·고발 건수는 2010년 2만 2777건에서 2020년 7만 9910건으로 늘었다. 2020년 기준 유형별 고소·고발 건수는 모욕 4만 4392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1만 9657건, 명예훼손 1만 5861건이다. 이 중 구공판·구약식 등 기소가 이뤄진 사건은 1만 1688건, 불기소 처리된 사건은 4만 7907건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와 관련해 오픈넷은 14일 논평에서 명예훼손·모욕죄 형사규제를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픈넷은 “표현행위에 대한 과도한 형사규제는 표현의 자유·알 권리 같은 기본권 침해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심리적 위축 및 생업에 지장을 겪는 문제, 수사력이 낭비되는 현실적 문제와 사회적 부작용도 동반한다”고 지적했다.

오픈넷은 고소·고발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에 대해 “심각한 수준의 인격권 침해가 아닌 경우에도 남발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많은 정치인, 공인들이 의혹 제기나 부정적인 표현들에 대해 ‘가짜뉴스, 악플에 대한 선처 없는 법적 대응’을 선언하며 비판적 여론을 진화시키려는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픈넷은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죄가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오픈넷은 “명예훼손에 대한 비범죄화는 전 세계적 추세”라며 “특히 유엔 인권위원회는 ‘명예훼손 법제는 진실 항변과 같은 면책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견해나 감정의 표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모욕죄를 개정·폐지하는 내용의 법안 5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오픈넷은 “국회가 이 법안들은 조속히 통과시켜 다수의 시민이 표현행위로 인해 형사피의자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국제인권기준에 걸맞은 표현의 자유 수준을 확립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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