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보완작업과 함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9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온라인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사실적시·허위사실 명예훼손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 개정안은 온라인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완전 폐지하고,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앞서 박 의원은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행위,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미투(ME, TOO), 노동자가 임금체불이나 직장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행위, 소비자가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적시하는 행위도 가벌성이 있어 사회적 약자가 유일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조차 제약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사실이 아님에도 비방할 목적과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여 어느 표현을 불법정보의 하나로 규정해 벌칙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온라인상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가 정치적 의도하에 고발을 남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범여권에서 발의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법안은 민주당 박주민·김용민 의원안,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안 등 3건이다. 박주민·김용민 의원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반면 최강욱 의원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적용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법률이다.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언론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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