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망 사용료에 대한 비판이 빗발쳤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망 사용료가 법제화된다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콘텐츠 해외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는 “망을 이용해 수익을 얻으면 비용을 분담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국회에서 망 사용료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K-콘텐츠 글로벌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주최자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다. 토론회를 주관한 단체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다. 모두 CP(콘텐츠 제공 사업자)와 관련이 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CP에게 망 사용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지난해 11월 한국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지난해 11월 한국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P는 ISP(통신사)와 협상을 통해 망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요구를 거부면서 논란이 일었고, 망 사용료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6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콘텐츠 사업과 ISP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선 검토돼야 한다”며 “ISP는 안정적으로 인터넷망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비용을 콘텐츠사업자와 분담하는 게 적절한가”라고 했다. 김 위원은 “분담 비용이 적절한지 제삼자가 검증할 수 있는가”라며 “협상에 합리성이 있는가. 결국 협상력 열위에 있는 (CP) 사업자가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위원은 “만약 해외에서 국내와 같은 법이 통과된다면 웨이브·티빙 등 OTT 업체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는 “높은 망 사용료는 K-콘텐츠 해외 진출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면서 “EU가 글로벌 CP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이 가진 콘텐츠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EU 입장에서는 네트워크 사업자가 잘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한국에는 경쟁력이 있는 CP가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정책을 만들 때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혁태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정책팀장은 “지난 4월 구글이 애플리케이션에 결제수수료 30%를 부과한 후 이용자가 내는 이용료가 인상됐다”며 “이 사례에서 보듯 망 사용료 정책에 대한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했다. 박 팀장은 “우수한 콘텐츠가 있어야 망 사용자, 플랫폼 이용자가 증가한다”며 “ISP, CP, 정부가 이해타산을 따지기보다 상호 공생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는 정연아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변호사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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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CP가 더 많은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통신업계 관계자 A 씨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사용료를 부담하는 사업자는 트래픽 과부하를 일으키는 CP”라며 “트래픽이 과부하 되면 ISP는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양측이 분담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A 씨는 “CP는 망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는데, 망이 과부화되면 책임은 ISP가 진다”고 밝혔다.

통신업계 관계자 B 씨는 “CP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자”라며 “CP는 인터넷 전용 회선을 제공받고, 거기에 대한 돈을 내는 것이다. 이용자 수가 많으면 적정한 수준의 전용 회선을 사용하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B 씨는 “비싼 전용 회선을 사용하는 건 ISP가 아니라 CP의 선택”이라며 “트래픽 양에 따라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지, 추가로 돈을 내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B 씨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해외 CP가 망 이용대가를 안 내는 것을 막기 위한 ‘무임승차 방지법’”이라며 “국내 CP가 법의 취지를 환영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 역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망 사용료 역차별이 해소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망 비용을 낸다면 우리보다 트래픽을 훨씬 많이 쓰는 해외 기업도 그에 맞는 비용을 내는 게 공정한 경쟁”이라고 말했다.

현재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지급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진행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이용료 지급을 요구했고,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이용료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넷플릭스는 ‘인터넷망에 대한 연결 및 연결상태의 유지’라는 역무를 SK브로드밴드로부터 제공받고 있어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계약체결 여부, 대가 종류에 대해서는 관여할 법원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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