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 지급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모든 콘텐츠 사업자(CP)는 타당한 망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넷플릭스처럼 고용량 데이터를 전송하는 CP는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망 이용료는 이용자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가 인터넷 사업자(ISP)에게 망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과 달리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는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이용료 지급을 요구했고,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이용료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만큼, 이에 따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방효창 두원공대 교수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관으로 열린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글로벌 CP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망 이용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 교수는 “트래픽 이용량 대비 단가의 등가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국내 CP만 많은 이용료를 지불하는 부분만 정리되면 된다”고 했다. 망 이용료에 대한 룰을 만들어 국내 CP와 글로벌 CP의 역차별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글로벌 CP에서 망 이용료를 받으면 ISP의 배만 불려주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방 교수는 “이용자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며 “이득은 소비자의 이용요금, 신규 (CP)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계기가 돼야 한다. 소규모 CP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춰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는 거래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방 교수는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의 소송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 교수는 “글로벌 CP가 우월적 지위를 가진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렇다면 SK브로드밴드는 구글에 대해선 왜 소송을 하지 않았는가. 통신사가 (망 이용료 소송을) 사업전략, 비즈니스 전략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방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망 이용료에 대한) 공정한 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 사용은 ‘유료’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용자는 목적에 맞는 요금을 내는 것이 타당하다. CP들의 트래픽 이용량이 증가하면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자체 캐시서버가 트래픽 줄여준다'는 주장에 "망 이용료와 상관 없어"

넷플릭스는 자사가 개발한 캐시서버 ‘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가 트래픽을 줄여주고 있으므로 망 이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캐시서버는 자신들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이는 자신들의 전략적 선택이다. 망 이용료와는 상관이 없고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결국 협상력이 중요한데, 국내 ISP는 협상력이 없다”며 “정부의 법적 지원을 통해 글로벌 CP의 협상력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메타버스, VAR 등 고용량 콘텐츠가 서비스되는 상황”이라면서 “K-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미국이나 브라질에서 국내 CP 이용량이 늘어나면 그들 ISP에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효창 교수는 “당연히 콘텐츠 소비국에 일정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CP사가 부담하는 망 이용료는 총매출과 비교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망 이용료에 대한 국회 입법 움직임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혜숙·김영식·김상희·이원욱·양정숙 의원이 글로벌 CP의 망 이용료 지급 의무를 규정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준모 과기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망 이용료는 사적 계약”이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도 어려운데,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를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춘환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정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가이드라인에서 법규로 단계가 변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좋은 법이 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이 개정되면 하위규정을 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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