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조선일보·한경닷컴·헤럴드경제·이데일리·뉴스1이 올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3차례 경고 제재를 받았다. 이들 언론사는 경고 제재를 한 차례 더 받을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신문윤리위는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운영규정을 두고 있다. 과징금 액수는 경고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4회~5회 100만 원, 6회~7회 200만 원, 8회~10회 500만 원, 11회 이상 1000만 원 등이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 3항' 위반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해당 조항은 "폭력·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미디어스가 확인한 결과 조선일보·한경닷컴·헤럴드경제·이데일리·뉴스1 등은 올해 ‘13조 3항 위반’으로 3차례 경고 제재를 받았다. 한경닷컴은 한국경제신문의 온라인 플랫폼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4월 개가 차에 매달린 채 끌려다니는 영상을 기사에 넣고, 지난달 울산에서 조직폭력배 추종 세력 5명이 행인을 폭행하는 영상을 기사에 첨부해 경고 제재를 받았다. 머니투데이·부산일보·연합뉴스 등이 2차례, 매일경제·중부매일·동아일보·세계일보·서울경제·뉴시스 등이 1차례 경고 제재를 받았다.

박동근 신문윤리위 심의실장은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세 번 (경고 제재를) 받았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박동근 실장은 “기사의 경우 (제재)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케이스를 따져 이것을(과징금을) 할지 안 할지 판단해야 한다”며 “규정을 보면 무조건 (과징금 부과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안별로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지난 2월 신문협회보에서 “신문윤리위가 제재 강도를 높이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기존에는 대부분의 심의 결과가 ‘주의’에 그쳤으나, 최근 들어 신문윤리위가 공개경고에 준하는 경고 조치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당부하는 서한을 발행인에게 직접 보내는 등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