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일간스포츠가 선정적인 연예인 사진을 대량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게 ‘공개경고’ 제재를 받았다. 일간스포츠는 ‘알림’ 기사를 통해 공개경고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신문윤리위의 ‘공개경고’는 2007년 9월 문화일보의 ‘신정아 사진 게재’ 사건 이후 14년 만이다.

일간스포츠는 지난달 초 여성 연예인 노출 사진 12건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여성 신체 일부가 적나라하게 노출된 사진도 있었다. 일간스포츠는 중앙일보S 소속 스포츠신문이다.

21일 오후 12시 30분 기준 일간스포츠 홈페이지 화면 (사진=일간스포츠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신문윤리위는 16일 회의에서 “일간스포츠는 홈페이지 여러 곳에 사진 구역을 설정하고, 특정 사진을 누르면 국내외 여성 연예인의 노출 사진을 대량 게재한 기사로 연결되도록 했다”며 “사진 대부분은 가슴이나 팬티가 드러나거나 도발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음란물 수준의 노출 장면인데도 모자이크 처리가 제대로 안 돼 특정 부위가 보이는 등 선정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7∼8년 전에 작성된 선정적 기사와 사진들을 홈페이지에 수시로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있는 것은 조회수를 노린 선정적인 제작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정서를 크게 해치고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일간스포츠는 21일 오후 12시 30분 기준 여성 배우의 수영복 사진을 메인화면에 배치하는 등 자극적 편집을 이어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광고를 집행하는 있어 신문윤리위 심의결과를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신문윤리위는 최근 온라인 기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지난해 12월과 1월 신문윤리위가 결정한 온라인 기사 ‘경고’ 제재 건수는 각각 15건, 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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