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과 아랍에미리트 왕세제의 정상회담 무산을 '패싱'이라고 보도한 서울경제에 대해 주의 제재를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무함마드 아부다비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진행하려 했으나 취소됐다. 왕세제는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정상회담 무산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서울경제는 1월 18일 <UAE에 ‘패싱’ 당한 文…왕세제 정상회담 돌연 취소> 보도에서 "UAE 측에서 정중하게 양해를 구해왔다"는 청와대 관계자 인터뷰를 소개하고 제목에 '패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서울경제 1월 18일 <UAE에 ‘패싱’ 당한 文…왕세제 정상회담 돌연 취소> 보도

신문윤리위는 지난달 회의에서 서울경제에 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신문윤리위는 1일 발행된 ‘신문윤리’에서 “패싱이란 표현은 누군가에게 생각이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거나, 누군가를 무시해 배제한 채 일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기사에는 문 대통령이 ‘패싱’당했다고 볼만한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편집자가 기사 내용을 자의적 판단으로 과장하거나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다”며 “이 같은 제목은 보도의 객관성,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과장된 제목을 사용해 잘못된 부동산·주식 투자정보를 제공한 매일경제·한국경제에 대해 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매일경제는 1월 21일 B1면에 오피스텔 청약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매일경제는 기사에서 오피스텔 청약에 대한 장점과 주의점 등을 소개했다. 하지만 기사 제목은 <아파트 대체상품 ‘오피스텔’…강남·도시권 고르면 불패 예약>이었다.

같은 날 한국경제는 <고점대비 30% 빠진 엔터株…“저가 매수 기회”> 기사에서 엔터테인먼트 주가를 분석했다. 제목에 “저가 매수 기회”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기사 본문에 이러한 발언이 없었다.

신문윤리위는 “매일경제 기사는 오피스텔 투자의 장·단점을 열거했을 뿐 ‘강남과 도심권의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다”며 “기사에 인용된 전문가는 증권회사 연구원 한 사람에 불과하며 그나마 중립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다. 뚜렷한 근거 없이 관련 주식 매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제목을 붙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부동산, 주식 투자 관련 기사에서 본문과 다른 내용으로 투자를 부추기는 제목을 달 경우 자칫 선의의 독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이런 제목 달기는 편집자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장·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다. 보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은 '실시간 뉴스' 카테고리에 주식 관련 광고를 게재해 경고 제재를 받았다. 한경닷컴은 주식 광고에 ‘AD’ 표시를 달지 않았다. 신문윤리위는 “한경닷컴은 광고 말미에 #보도자료라는 태그를 붙였지만 이 표현만으론 기사인지 광고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며 “리크스가 높은 주식투자를 권유하거나 관련 상품을 안내하는 광고를 마치 기사인 것처럼 일반 뉴스 카테고리에 배치한 것은 독자에게 혼란을 준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1월 7일 9면 정선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광고

동아일보·중앙일보는 부동산 투자수익률을 과장한 광고를 게재해 주의 제재를 받았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1월 초 지면에 강원도 정선 카지노 인근 지역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한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에 따르면 1300만 원으로 숙박시설 1채를 분양받을 수 있고, 1채당 매월 109만 원의 월세 수익을 낼 수 있다. 신문윤리위는 "수익률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며 “수익률이 최근 금리 상황에 비춰 터무니없이 높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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