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긴급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토론회는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약칭 미디어행동) 주최로 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회(약칭 방통위)가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내용 진단과 대안 마련을 위해 준비됐다.

방통위가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상호진입 지분비율 33% 허용 △신문·방송 겸영 시 여론집중도 문제를 조사하는 7-9명으로 구성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설치 △신문구독률 20% 초과 신문의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진입 금지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미디어행동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SO를 통한 대기업, 신문의 지상파 방송 우회 지분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신문구독률 20% 초과되는 신문에 대한 진입 금지 조항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가구 대상 유가부수 구독률 20%'는 실효성 없는 기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미디어연구소의 조준상 소장이 ‘방송법 시행령’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패널로는 김경환 상지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승수 전북대 신방과 교수, 이남표 MBC 전문연구위원,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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