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는 노동조합 위원장에 1시간 단위의 근로시간면제자(노동조합의 전임자, 타임오프)로서 하는 업무수행 내역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회사는 급여보류(소급적용)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1시간 단위로 무슨 일들을 하는지 회사에 보고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노조 측은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MBC 자회사로 방송 세트 제작, 소품, 분장 등 방송미술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인 MBC아트다. MBC본사의 노동조합 탄압이 계열사·자회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이하 언론노조)과 민주노총서울본부(본부장 서형석)는 30일 일산MBC드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MBC아트(사장 김갑수)는 내부 구성원을 그만 괴롭히고 노동조합과 내실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MBC아트는 3월부터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을 해왔으나 4월 7일 사측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종료일 바로 다음 날 돌연 ‘단협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사측이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노동조합은 ‘찌질한 횡포를 부리고 있다’면서 정수기 설치 공사를 핑계로 노조사무실에만 생수공급 중단한 사례를 공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이하 언론노조)과 민주노총서울본부(본부장 서형석)는 30일 일산MBC드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MBC아트(사장 김갑수)는 내부 구성원을 그만 괴롭히고 노동조합과 내실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사진=언론노조)

언론노조 박영직 MBC아트지부장은 미디어스와의 전화연결에서 “단협해지 통보와 함께 회사가 조치한 것이 시간외근로를 하는 구성원들에 대한 30분 간격으로 근로업무내용을 기록해 제출하라고 하고 있다”며 “그러면, 결제란에 부서장이 O라고 서명한 내역에 대해서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X라고 한 건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반대의견을 제시한 조합원들에게 여러 가지 빌미로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회사의 이 같은 조치를 설명한 사무국장에게는 업무방해라며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박영직 지부장 또한 사측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 그는 “저와 같은 근로시간면제자는 2014년 7월 ‘면제자로 인정’해 3년, 그리고 사무국장은 1000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그런데 지난해부터 노사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사측에서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는지 시간대 별로 ‘세부내역’을 제출하고 입증할 만한 자료까지 다 제출하라고 하고 있다. 만일,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을 보류하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사측은 박영직 지부장에게 벌써 8번째 공문을 보내왔다.

박영직 지부장은 “2000시간(면제근로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지 한번 제출했지만 1시간 단위로 다시 제출하라고 한다”며 “민주노총법률원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변호사들도 이같이 악덕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p>

MBC아트의 이 같은 사태는 김갑수 사장이 취임하면서 심화됐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2015년 12월 언론노조 MBC아트지부는 회사를 <파견법>, <기간제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고양노동지청에 진정 및 고발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해 1월 노사는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언론노조는 고용노동부 고발을 취하해 사태 해결의 단초를 찾았다. 하지만 지난 3월 김갑수 사장이 취임하면서 이런 흐름이 달라졌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박영직 지부장은 “김갑수 사장은 (본사에서)관계회사국장으로 일하면서 자회사 및 계열사를 괴롭히던 인물로 평가받는 사람”이라며 “사장으로 부임한 첫 날 곧바로 ‘(업무내용)세부내역을 안 주면 월급 안 준다’는 공문부터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활동도 제한하고 있는데 사무실에 있는 노조게시판만 사용하라는 식으로 위협 공문들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MBC아트지부는 사측이 △높은 연령조합원들에 대한 1차적 구조조정, △임금피크제를 통해 10% 임금삭감 및 동결, △아웃소싱 확대, △노동조합 활동 제약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언론노조와 민주노총서울본부는 MBC아트의 이 같은 행보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측은 ‘요즘 떠오르는 경쟁미술회사들은 우리 회사보다 처우도 낮을 뿐만 아니라 시간외수당 소송이라는 자체를 상상할 수도 없는 기업환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타사와의 경쟁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측은 ‘소송취하 분위기’를 조성 효과를 기대했나 보다. 하지만 의도와는 정반대로 불만과 분노는 사측을 겨냥하고 있다”며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부와 문제해결을 위한 내실 있는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교섭권을 회수해 직접 교섭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단협해지 이후 MBC아트지부는 시간외수당에 대한 청구소송을 접수한 바 있다.

현재 MBC본사의 경우 4년째 무단협인 상황이다. MBC는 이를 빌미로 언론노조 MBC본부 노조전임자들에 대해 업무복귀명령을 내리는 등 노사갈등을 극대화하고 있다. MBC본사의 이 같은 노사관계는 계열사와 자회사로 이전되고 있다는 게 구성원들의 주장이다. 언론노조 MBC지부들 역시 단협해지 사태가 논란이 되는 상황이다.(▷관련기사 : 지역MBC에 손 뻗치는 '안광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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