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들은 ‘사이다’라며 열광했다. 인기몰이이 중인 KBS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나온 욕설에 대한 얘기다. 그렇지만 엄연히 욕설은 방송에서 금지돼 있다. 시청자들은 “드라마 맥락상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말하는가 하면 “지상파에서 욕설은 안 된다”고도 말해 의견이 갈렸다. 방통심의위는 ‘제작 과정에서 유의해달라’는 의미에서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위원장 김성묵)는 6일 KBS <태양의 후예>에서 등장해 논란을 빚은 ‘욕설’ 장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지난 17일(8회) <태양의 후예> 작중 서대영 상사(진구 분)는 지진으로 인한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생존자를 구출하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건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아몬드에 눈이 멀어 굴착기로 건물을 부순 진영수(조재윤 분)에 “이런 씨X 그 새끼 당장 끌고 와”, “그 새끼 도망 못 가게 꼭 박아놔. 누구 하나 잘못되면 그 새끼 대XX도 깨줄 테니까”라는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화가 난 서대영이 진영수에 주먹을 날리는 장면에서는 유시진(송중기 분)이 “아, 짱 멋있어”라고 추켜세우는 장면도 포함됐다.

KBS '태양의 후예' 욕설 장면 캡처

KBS <태양의 후예>의 해당 욕설장면이 나간 후, 시청자들은 “사이다”, “명장면”이라는 입장이 다수였다. 드라마 맥락상 충분히 수용될 수준이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지상파 드라마에서 “욕설장면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TV에서의 욕설을 금지하고 있다.

방송심의소위에서 하남신 심의위원은 “주위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상식적으로 거부감 없이 드라마를 봤다’는 얘기가 대부분이었다”며 “하지만 드라마가 표현수위에 있어서 우리가 지향하는 <방송언어 가이드라인> 저촉은 사실이다. 심의규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욕설을 있는 그대로 옮기기에도 민망하지 않나.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표현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순화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해당 드라마에 대해 ‘문제없음’을 결정한다면 다른 드라마에도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행정지도 ‘권고’ 제재를 주장했다.

윤훈열 심의위원 또한 “영화나 PP도 아닌 지상파 드라마에서 욕설이 나온 것에 대해 심각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규정이라도 하더라도 기계적으로 봐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극의 흐름 등 여러 가지 맥락을 보며 적합하게 쓰였는지 생각해야하고, <태양의 후예> 또한 드라마 전개상 충분히 분노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된다”며 “하지만 지상파 드라마의 파급력이 있는데 적나라한 욕설이 나오는 것은 방송문화 질서가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정도의 욕설은 법정제재 이상의 제재가 필요하지만 극의 흐름과 국민적 관심, 그리고 내용 등을 고려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재발방지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수준의 제재가 옳다”고 ‘권고’ 제재에 동조했다. 장낙인 상임위원 역시 “드라마상 이런 욕설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맞다”며 “그렇지만 이런 욕설과 이번 심의가 향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같이 했다.

김성묵 소위원장은 KBS <태양의 후예>와 관련해 “시청률도 높았고 재방으로도 욕설이 노출됐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전원 ‘권고’ 의견으로 제재를 확정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 제2항과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한편, 방송심의소위는 이날 SBS드라마 <돌아와요 아저씨>에 등장한 욕설에 대해서는 전원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해당 드라마에서는 한홍난(오연서 분)이 송이연(이하늬 분)을 괴롭히는 차재국(최원영 분)에게 보고 “모자란 남자들이 꼭 남 탓을 한다. 고추 잡고 반성하든지, 목숨을 끊든지 하라”고 화를 내는 장면이 등장해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장낙인 상임위원은 “고추라는 표현은 지나가는 말처럼 한번 사용됐다. 이 정도는 문제 삼기 어렵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른 심의위원들도 입장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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