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다큐프라임>이 과거 방송을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출연한 내용을 방영해 행정지도 ‘권고’ 제재를 받았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최대권)는 4일 EBS <다큐프라임> ‘결혼의 진화-3부 새로운 가족이 온다’ 편(2월24일 방송)에 대해 심의한 결과, <선거방송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조항은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BS '다큐프라임'

이날 의견진술차 출석한 EBS 관계자들은 “검수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며 “다만, EBS <다큐프라임>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성을 가지고 제작된 게 아니다. 결혼을 주제로 한 3부작 중 마지막 3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저출신 시대를 조망하는 프로그램이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진술했다. 그는 “<다큐프라임>은 사회 인류학적 프로그램들이 많다”며 “신규로 제작되는 비율은 50%로 나머지 50%는 기존의 영향을 재활용한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BS 관계자들은 “별도로 검수를 했어야 하는데 해당 편이 ‘결혼에 관한 아이템’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되지 못했다”며 “이후, 체크리스트를 강화해 철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출연한 부분에 대해 이 관계자들은 “미래적인 결혼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며 “사례자를 찾기 힘들었다. 진선미 의원은 18년 째 동거하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던 분으로 섭외하게 됐다. 결혼이 아닌 동거하는 사람에 대한 편견도 있기 때문에 (해당 편에 나갔다고 해서)진선미 의원에게 긍정적인 영향만 됐을 거라고 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거방송심의위는 EBS <다큐프라임>에서 진선미 의원이 출연한 편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실수로 보여진다”는 입장이 모아졌다. 박흥식 심의위원은 “당황했을 것 같다”며 “EBS가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가진 우수 다큐 프로그램으로 심의에 이게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편성책임자의 부주의와 실수로 봐야할 것 같다. 그렇지만 심의규정 위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행정지도’를 주장했다. 김영덕 심의위원 또한 “재방 중 나온 것으로, 이 정도로 법정제재는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상혁 심의위원은 “선거시간 방송에 노출된 것은 후보자에 유불리를 떠나 둘 다 문제”라며 “EBS <다프라임>의 경우, 3분 노출이다. 노출시간이 많기는 하지만 프로그램 성격과 향후 필터링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감안해 행정지도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반면, 조해주 부위원장은 “EBS가 의도적으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렇지만 심의의 일관성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이 정도 위반은 법정제재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EBS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잣대를 대는 것은 안된다”고 법정제재 ‘주의’ 의견을 냈다. 심영섭 심의위원 또한 “심의제재의 동일성 측면을 봐야 한다”고 동조했다.

EBS <다큐프라임>은 최종적으로 다수결 행정지도 ‘권고’ 7인(최대권·조해주·김상균·강신업·한상균·심영섭·이병남)과 ‘의견제시’ 2인(박흥식·김영덕)으로 나뉘어 행정지도 권고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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