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당 추천 선거방송심의위원들이 연이어 공식 업무를 보기도 전에 사의표명한 것이다. 이런 일은 일주일 사이에 두 번이나 발생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4일 “국민의당에서 추천했던 정병운 신임 선거방송심의위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또 다시 사퇴했다”며 “그래서 정연정 배재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를 재 추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이 추천한 정연정 신임 선거방송심위원은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교수로 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과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18대 대선에서는 안철수 캠프에서 정치혁신포럼 자문위원을 맡았고 최근에는 국민의당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바 있어 안철수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정연정 배재대 교수

선거방송심의위원은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심의한다는 이유로 ‘정당가입’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당원 가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민의당 공관위 대변인을 지냈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추천 선거방송심의위원은 근 일주일 간 2번의 교체가 진행돼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국민의당은 국회 교섭단체로 등록된 이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서전 대표집필자였던 김택근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을 추천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동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관련기사 : '김대중' 책 펴낸 김택근, 국민의당 추천받아 선거방송심의위원 위촉/국민의당 추천 신임 선거방송심의위원, 돌연 ‘사의’) 하지만 김택근 전 논설위원은 첫 공식회의였던 지난 28일 회의에 불참했다. 방통심의위는 “신임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위촉됐던 김택근 논설위언이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자로 위원직을 사퇴했다”고 밝혔다.

이후 국민의당은 정병운 서울시교육청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을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재추천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를 ‘긴급’사안으로 판단해 서면으로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물어 지난 1일(금) 오전 정병운 신임 선거방송심의 위촉 건을 의결했다.(▷관련기사 : 국민의당, 선거방송심의위원 정병운 ‘재추천’) 정병운 신임 선거방송심의위원의 첫 공식업무는 4일(오늘)이다. 그렇지만 정병운 신임 위원 역시 사의를 표명헀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 2(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2항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관련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해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결격사유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정연정 교수는 국민의당 소속 당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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