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조능희 MBC본부장이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조능희)는 4일 오전6시를 시작으로 경고파업에 들어갔다. <노동조합 비대위 파업지침 1호>에 따라 조능희 본부장 단독으로 부분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MBC본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단협 조정 중지로 파업권을 획득한 후, 투표율 93.26%와 찬성률 85.42%로 가결시킨 바 있다.

MBC노사는 지난달 29일 단체협약을 위해 협상이 성사됐지만 평행선을 달렸다. MBC 사측은 △기 단협에 포합돼 있던 공정방송조항 삭제, △저성과자 해고(업무능력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해고 가능), △노동조합 홍보활동 위축(상급자 지시 불이행 징계 및 SNS 글 감시) 등이 담긴 단협안을 제시했다. MBC본부는 이를 두고 “이것은 협상하는 태도가 아니라 판을 깨자는 것”이라며 “조합에서도 ‘보도·편성·시사제작국장 직선제’, ‘사장 1년마다 재신임평가’, ‘구성원 과반 배척하는 본부장 즉각 해임’ 등을 내놓으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조능희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장 (사진=미디어스)

사측은 이날 단협 협상장에서 “파업할테면 하라”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 MBC본부가 단체협약을 위한 테이블이 마련되면서 연기됐던 경고파업을 단행하게 된 까닭이다. 그동안 조능희 본부장은 회사의 업무복귀명령에 따라 MD(운행 PD)로 근무해왔다.

언론노조 조능희 MBC본부장은 <파업특보 1호>를 통해 “이제는 우리의 합법적 권리인 파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비대위 결정대로 일단 단협 쟁취와 노동조합 파괴 저지를 위한 경고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능희 본부장은 “우리는 그동안 모든 수단을 강구해 공정방송을 위한 단체협약 쟁취와 안광한 경영진의 노동조합 파괴를 저지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임단협 협상 중에 내려진 본부와 지부 조합 상근자들에 대한 부당한 복귀발령에 대해 집행부는 개인의 휴가를 소모하며 협상을 준비하고 일상 조합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사측은 ‘노예계약’(사측 안)을 들고 나왔다. 공정방송 조항이 사라진 것은 물론이고, 방송강령과 윤리강령의 준수의무 조항마저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또한 “더 놀라운 조항은, 당연히 임금으로 받는 특별상여를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한 것이다. 법적 임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단협안을 내민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능희 본부장은 안광한 사장 등 경영진들에게 “당신들이 인사위원으로, 인사위원장으로, 그리고 사장으로서 해고하고 징계했으나 법원이 무효라고 판결한 사원이 MBC에 60명이 넘는다”며 “부당전보당한 사원은 70명이 넘는다. 그러면서 조합을 파괴하고, 노예계약을 성사 시키면 부당채용-부당전보-부당징계-부당해고의 죄가 없어지느냐.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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