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추천으로 정병운 서울시교육청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이 신임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합류하게 됐다. 이로써, 정병운 위원장은 선거방송심의위원을 4번째 역임하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1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동의에 관한 건>에 대한 서면회의를 진행, 신임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정병운 서울시교육청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을 위촉했다. 국회 교섭단체로 등록된 국민의당의 추천에 따른 것이다. 당초 국민의당은 김택근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을 추천했지만, 김택근 전 위원이 첫 공식일정이 있던 지난 28일 ‘돌연’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해 재추천하게 됐다.(▷관련기사 : 국민의당 추천 신임 선거방송심의위원, 돌연 ‘사의’)

정병운 신임 선거방송심의위원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과 평화방송PBS 프로그램 평가위원을 맡고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도 인연이 깊다.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를 비롯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당시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번이 통산 4번째 위촉으로 선거방송 관련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다시 한 번 심의하게 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조의 2(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2항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관련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해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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