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보도 기준이 더욱 강화됐다. 이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방송사들은 ‘조사지역’, ‘표본크기’ 등도 고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골자는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보도 기준 강화가 그것이다. 해당 안은 오는 3월 3일부터 적용, 위반하면 제재 대상이 된다.

해당 방송사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보도하는 때에는 현행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조사대상,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응답률 등 총8가지를 고지해야했다. 하지만 이제는 여기에 △표본의 크기, △피조사가 선정방법, △조사지역,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등 4개 항목을 추가해 고지해야한다. 다만, 타 언론 등에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해 보도할 때에는 기존 8개 항목만 고지하면 된다.

방통심의위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개정과 관련해 “선거 관련 각종 여론조사 보도를 접하는 시청자들이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선거 여론조사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며 “또한 신문이나 인터넷 등 타 매체에 비해 월등한 여론형성력과 매체 영향력을 갖는 방송의 특수성을 감안해, 타 언론 등에 이미 보도된 조사결과를 인용 보도할 때도 기존과 같은 규제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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