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9> ‘이승만 정부의 일본 망명보도’가 방통심의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KBS는 논란 이후, 해당 리포트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이승만기념사업회로 하여금 ‘망명’에 대한 반론을 넘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인 찬양 뉴스까지 내보냈지만 중징계를 피해가지 못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는 27일 KBS <뉴스9>의 <“이승만 정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일 망명 타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전원합의로 ‘주의’로 의결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과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단 판단이다. KBS는 지난 6월 24일 보도에서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정부가 실제로 일본 정부에 ‘6만 명 망명 의사’를 타진했고, 일본이 ‘한국인 피난 캠프’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의 문서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해당 문건에는 일본 외무성이 야마구치현 지사에게 한국 정부가 망명 요청설을 전한 날짜를 1950년 6월 27일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는 오류가 드러났다. 하지만 논란은 ‘이승만 정부가 망명을 신청했었다’는 그 자체로 모아졌다. (▷관련기사: KBS 이사장 “이승만 보도, 시끄럽다” 전례없는 ‘긴급 이사회’ 소집)

▲ 7월 3일자 KBS <뉴스9> 정정보도
앞서 지난 12일 진행된 방송심의소위에서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KBS가 역사적 자료마저 왜곡해서 이승만 정부를 폄하했다”며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법정제재를 주장했다. 반면, 야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기자가 보도 당시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며 행정지도 입장을 밝혔다. 당일 방송심의소위원들은 결국 법정제재 중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제재’에 합의해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관련기사 :방통심의위, KBS ‘뉴스9’ 이승만 보도 중징계 '예고')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역시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과 야당추천 심의위원들의 입장은 크게 갈렸다. 야당 추천 윤훈열 심의위원은 “방송심의소위에서 합의됐기 때문에 ‘주의’ 제재에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이해관계 및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뉴스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재하는 것이 마땅한가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반면, 여당추천 조용기 심의위원은 “합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동의하지만 주의 제재는 낮은 수위”라면서 “공영방송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 원칙론적으로 봤을 때, 강자인 방송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건 소수 국민이건 간에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한 위압을 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방통심의위 박효종 위원장은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다뤘다”며 “시각이 다를 수 있으나, 합의정신으로 결과를 내주셨다. 만장일치로 ‘주의’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들이 실명게시판을 운영하도록 규정된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실명제가 합헌판결이 났다는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일베 이미지를 노출한 SBS <8뉴스>에 대해서도 법정제재 ‘경고’(벌점2점)을 의결했다. (▷관련기사 : SBS, 헌법재판소 로고 ‘일베’ 이미지 노출…벌써 6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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