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을 비난하는 유인물이 전국 곳곳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뿌려지고 있다. 박근혜 정권 집권초기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 2년이 넘어선 즈음, 박근혜 정권에 대한 비난 유인물이 마치 봇물 터지듯 뿌려지고 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훨씬 효용적이라 할 수 있는 SNS 등 인터넷매체를 통한 배포가 아니라, 옥상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새누리당사 앞에서 박근혜 정권을 비판을 담은 유인물이 봄을 시샘하는 꽃가루같이 수 십장 수 백 장 쏟아내듯 뿌려지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 집권초기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 2년이 지난 시점에 나온 유인물이다. 이는 박근헤 정권의 실정에 대한 사회운동진영의 비판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시민적 방식의 평가라 해야 옳지 않을까? 박근혜 정권 2년이라는 시간을 흘러 보내면서 느꼈을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철저히 깨 저버리는 소시민의 울분, 분노 그리고 평가가 아니었을지? 그리고 이 울분, 분노 그리고 평가를 시민 스스로 가두어 놓기보다는, 다른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매체로서 유인물을 택한 것이 아닌가?

▲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인물(사진=오마이뉴스 조정훈)

박근혜 정권 집권 2년 동안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박근혜 정권 집권 이후 곧바로 국정원 등 부정선거가 밝혀지면서 정권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과 지지율이 폭락했고, 이어서 박근헤 정권 집권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브랜드였던 경제민주화 복지 공약 파기하며 박근혜 정권의 신뢰성은 손상을 입기 시작하였다. 이후 지난 4.16 세월호 참사 이후 부실무능대응으로 지지율이 추가 폭락한 이후, 정윤회 문건 등 비선의 국정농단 사실이 밝혀지며 지지율이 30%대까지 하락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박근혜 정권은 작년 1월 6일 신년구상ㆍ기자회견에서 그의 경제정책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청사진을 내놓으며 이를 위하여 핵심과제로 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 등 4대 분야 개혁을 밀어붙일 태세이다. 특히, 비정규직 사용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며 중규직 제도를 신설하려는 등 노동자와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며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수출과 건설-부동산 중심’의 한국 경제가 명백히 한계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벌과 부동산부자들의 이익을 위해 낡은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각종 부양책과 부채를 동원해 부동산 거품 조정을 떠받치면서 미증유의 전월세난과 가계부채의 고통을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전가하면서 민심이반과 反박근혜 정권의 정서가 대중들에게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을 비난하는 유인물은 한두 명의 시민의 해프닝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는 민주시민의 엄중한 경고이자 다양한 의사의 표현의 하나인 것이다. 보다 더 정확하게는 박근혜 정권을 비난하는 유인물의 배포와 재생산의 배후는 결국, 박근혜 정권 자신에게 있는 셈이다.

▲ 새누리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앞에서 16일 오후 변홍철씨 등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뿌리고 있다(사진=오마이뉴스 조정훈)

유인물 제작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몰상식적 탄압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민주시민의 엄중한 경고이자, 다양한 의사표현인 하나인 유인물을 배포한 민주시민을 탄압하고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막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유인물 제작자 집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파일과 휴대전화 등을 가져가는 것은 기본이고, 경범죄만으로는 모자라 명예훼손 혐의마저 적용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검찰과 경찰이 주장하는 실정법의 법리를 따지기 전에,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먼저 훼손될 수 있는 ‘명예’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유인물은 배포한 민주시민은 ‘자연인 박근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혹은 정권의 박근혜’와 그의 실정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명예’는 과연 누가 부여하는 것인가? 권력에 대한 비판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이것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더구나 국정원 대선개입 유죄판결이나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 등 ‘사실’에 근거해 권력자를 비판하는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규정한 것도 납득할 수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처벌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를 적용한 것은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박근혜 정권을 비판한 유인물을 제작한 인쇄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과 검찰은 법률에 근거한 수사와 공권력이 아니라, 유인물 제작을 발본 색출하고자 하는 정권에 눈치보기에 급급한 검찰과 경찰의 명백한 과잉수사이자 시민의 기본적인 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유인물에 대한 정권의 탄압,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

‘표현의 자유’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같은 내면의 자유를 포함하며, 이를 외부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말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필수적인 권리이며, 집단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폭력을 동반하거나 증오범죄, 전쟁을 선동하는 등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위가 아닌 한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며,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아무런 제한 없이 보장되고 실현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시민에 대하여 겁박하는 박근혜 정권의 反민주적 폭거 앞에 표현의 자유는 그야말로 풍전등화가 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봉쇄되면 그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서 공포가 지배하게 되고, 침묵만이 미덕으로 받아들여진다. 부정과 비리가 만연하고, 불의가 정의로 둔갑되는 사회로 가게 된다. 결국 건전한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마녀사냥이 가능한 사회가 한국사회이며, 이런 마녀사냥을 조장하는 정치권력과 그에 결탁한 보수 세력들의 차별적이고, 인종주의적, 권위주의적 억압이 횡행하는 암울한 한국사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에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였던 시민의 무거운 짐은 더 이상 그 ‘시민’만의 몫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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