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세월호국조특위)가 오는 1일 오후2시 조사대상기관인 MBC(상암동 신사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문회 증인으로 MBC가 제외된 것에 따른 조치이다.

▲ 허원제 방통위 부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KBS·MBC 소관 기관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MBC는 이날 기관보고에 불참했다(사진=연합뉴스)
MBC는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KBS와 함께 세월호국조특위에 출석해 기관보고를 해야 했지만 “언론의 자유 침해”라며 불출석을 통보한 바 있다. 당시 MBC는 “언론사 책임자들이 국정조사에 출석해 개별적 보도 내용의 작성 경위나 보도 사안에 대한 경중의 판단, 편집 과정을 소상히 진술하고 공방에 휘말리는 것은 언론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었다. 이후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정조사 청문회에 MBC 안광한 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국조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은 “다음 주로 예정된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에도 새누리당의 반대로 MBC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 불참이 예고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MBC를 직접 방문해서라도 세월호 보도 전반에 대한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현장조사를 통해 ‘학생, 전원구조’ 오보의 경위와 유가족 폄훼 보도 등 MBC 세월호 관련 문제 보도의 원인과 함께 MBC가 국회에 거짓자료 제출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지난 7일 MBC 안광한 등 불출석 증인들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은 끝에 세월호 참사 청문회에 출석시키는 데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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