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로로> 프로그램 방영 전후로 뽀로로 캐릭터를 활용한 상업광고가 나온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이러한 광고 배치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는 28일 성명을 내어 “방통위의 시대착오적인 ‘어린이용 애니메이션 방영 전 후, 해당 캐릭터 광고 허용’ 기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애니메이션 방영 확대 및 캐릭터 연관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애니메이션 방영 활성화 연구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당시 방통위의 보도자료를 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애니메이션 캐릭터 광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명시돼 있다. 현재 금지돼 있는 애니메이션 관련 광고 규제를 풀겠다는 의미이다.

현행 방통심의위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6조(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는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진행자나 애니메이션 주인공을 이용한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어린이가 방송 프로그램과 상업광고를 혼동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방통위가 애니메이션 활성화를 위해 이를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시작된 것이다.

서울YMCA는 곧바로 “국내 제작 유아·어린이 애니메이션의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은 필요하지만, 세부 내용 중 ‘애니메이션 방영 전 후 해당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 광고 허용’ 방침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YMCA는 “애니메이션 관련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점은 유아나 어린이에게 미칠 영향으로부터의 보호”라면서 “특히,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현실과 동일시할 우려가 있는 유아들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 점에서 애니메이션 방영 직후 해당 애니메이션 캐릭터 광고 허용이 가져올 부작용은 가늠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뽀로로> 방영 직후 해당 캐릭터를 내세운 테마파크 운영을 하는 곳이 등장하고 뽀로로가 “놀러가자”라고 한다면 유아·어린이들은 이를 상업광고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서울YMCA는 해외에서도 이러한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스웨덴은 1991년부터 밤9시 이전 어린이프로그램 앞과 뒤, 중간은 물론 장난감·패스트푸드·비디오게임 등 상품 종류와 관계없이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TV광로를 전면금지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 같은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YMCA는 “영상물의 홍수 속에서 세계 각국이 어린이보호를 위한 방송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규제를 강화해 나가는 상황”이라며 “금번 방통위의 어린이방송프로그램 전후 캐릭터 광고허용 기도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애니메이션 방영 활성화 연구반> 구성 역시 유아·어린이 보호 측면에서 발언할 인물이 없다는 것 또한 서울YMCA가 비판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는 “‘애니메이션 방영 전 후 해당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 광고 허용’ 논의를 즉시 중지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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