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 핵심법안으로 꼽혀왔던 이른바 ‘ICT진흥특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ICT진흥특별법’ 시행시기는 법안 공표 후 6개월 후이다. ICT진흥특별법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법으로 각 부처로 나뉜 ICT 분야 미래부가 총괄·감독하게 됐다.

‘ICT진흥특별법’은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설치 ICT 정책 종합·조정,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상설 운영(ICT산업발전 걸림돌 규제 및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법 제도 개선), △ICT R&D 기술평가·기술거래 및 활성화 지원 위한 정보통신 기술진흥원(가칭) 설립 근거 마련, △ICT 진흥 및 융합활성화를 위해 허용 원칙·예외 금지를 기본원리로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 원칙 규정 마련(신속처리제도 및 임시허가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ICT진흥특별법은 ‘유망 신기술 지정 및 사업화 지원’, ‘정부 R&D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비율 확대’, ‘글로벌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ICT 인력 양성’ 등이 포함됐다. 또, 이 법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한 조치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및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도 운영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은 ICT진흥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해 “미래부가 ICT를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토대가 되는 법률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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