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언론인법’이 국회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파행을 빚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조해진)는 24일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관련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과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 21일 미방위에서 개최된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의 모습(사진제공:언론노조)

하지만 이른바 ‘ICT진흥특별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처리에 대한 여야 간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회의가 정회되는 등 파행을 빚고 있다.

민주당 측에서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ICT진흥특별법’의 내용 중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및 활성화추진단 설치의 비효율성 △예산협의회 구성 관련 미래부와 기획재정부 간 이해관계 등 개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을 근거로 반드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때문에 ‘해직언론인법’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간사 간 합의되지 않는 법안에 대해서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고 (상정된 법안에 대한 논의를)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쟁점법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약속했었다”며 “이 약속대로라면 ‘해직언론인법’ 관련 논의에 들어갔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새누리당이 갑자기 ‘ICT진흥특별법’을 재논의하자고 하면서 회의 자체가 파행이 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누리당은 해직언론인 문제와 관련해 ‘노사 간 협의’를 주장하지만 지난 공청회에서도 드러났듯 정치권이 나서지 않으면 노사 간 대화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해직언론인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해직 언론인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6월 임시국회에서 ‘ICT진흥특별법’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을, 민주당 의원들은 ‘해직언론인법’과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는 새누리당 조해진(위원장)·권은희·김기현·민병주·박대출 의원과 민주당 노웅래·유성엽·유승희·이상민·최재천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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