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공인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진보넷,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단체들은 24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사실상 액티브X 방식의 공인인증 폐지를 담고 있는 해당 법률안에 대해 이들 단체들은 “소비자선택권 강화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처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액티브X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동작되는 기술로 그동안 ‘사용자 선택권 제한’, ‘보안 취약’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 (뉴스1)

이들 단체들은 “이 개정안은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공인인증서는 이미 여러 취약점이 노출돼 있고, 그 보다 안전한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은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점은 이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정무위 전문위에서는 △특정 기술 강제(액티브X), △보안취약성(PC·USB 등 저장·복사 가능), △관치문제(정부의 인증기술 진입규제), △보안산업 경쟁력 저해(인터넷기업들의 시스템 구축·관리 비용 증가 등) 등의 문제의식을 담은 해당 법률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법률안에 맞춰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규정들도 정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들은 “그동안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3항은 금융위원회가 국제적인 기준(바젤위원회 은행감독원칙 등)을 무시한 채로 특정 기술(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빌미를 제공해왔다”며 “그 결과, 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국가의 비호 하에 과도한 독과점 이윤을 얻었으며 인증기술·보안기술은 퇴보해 소바자의 선택권 및 안전은 심각하게 침해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공익을 위해 업무를 봐야 하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은 해당 공인인증 업체에 감사로 취업해 3년에 걸쳐 10억여 원의 연봉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 또한 심각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들은 “보안 기술의 ‘공정상 경쟁’을 보장하고, 거래당사자가 인증기술을 ‘상호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법률안은 여야 간 입장 차가 있을 수 없다”며 “또, 국제적 규범 및 국내법에도 합치하는 내용이므로 정부 또한 반대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성명에는 경실련, 경제민주화2030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참여했다.

지난달 20일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해당 법률안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 사용을 강요할 수 없고, 인증 및 보안 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같은 날 최재천 의원은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해 인증기관 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은 전문성을 가진 제3의 독립적 검증기관이 맡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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