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가 9일 특정 제품에 대해 노골적으로 간접광고 효과를 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채널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삼성’ 전자제품이 간접광고 대상이 됐다.

MTN <경제 매거진>은 3월 15일 오후 5시 ‘2013년형 스마트 가전제품’을 주제로 삼성의 스마트TV와 세탁기, 에어컨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당시 ‘삼성’과 ‘제품명’을 내레이션과 자막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시켰다. 해당 방송은 3차례(15일 23:00시, 16일 13:00, 17일 15:00)나 순환 편성됐다.

박만 위원장을 비롯한 심의위원들은 MTN <경제 매거진>에 대해 “홈쇼핑 채널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방통심의위는 MTN <경제 매거진>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과 27조(정보전달)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제재는 재허가시 감점요인이 되는 법정제재의 최고 단계이며 과징금 바로 아래 단계의 제재이다.

▲ 다국적 제약사인 옥시 레킷벤키저는 Mnet 보이스코리아2 메인스폰서로 참여하며 인후통약 '스트렙실'을 홍보하고 있다

한편 이날 방통심의위는 m.net <보이스코리아2>에서 협찬주 제품인 ‘스트렙실’에 대해 “목에 도움이 될까 해서 먹는 거예요”, “꿀이랑 레몬이 들어가서 목에 아주 좋다” 등의 홍보성 멘트와 함께 먹는 장면을 노출한 것과 관련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위반으로 ‘경고’를 의결했다. 또한 동 프로그램을 편성한 CJ계열 PP(KM, On Style, 스토리온)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