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와 TV조선이 ‘성접대 의혹’으로 사퇴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비롯한 고위층 성접대 의혹 관련 보도를 선정적으로 했다가 방통심의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 3월 22일 JTBC 메인뉴스 'NEWS9'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JTBC <NEWS9>과 TV조선 <TV조선 뉴스쇼 판>에 대해 “해당 사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과 용어를 사용해 보도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위반에 대한 경중을 따져 JTBC에는 ‘경고’를, TV조선에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 조치를 내렸다.

JTBC는 ‘‘별장 성접대’ 낯뜨거운 동영상 2분, 뭐가 담겼기에…’(3월 22일자) 리포트에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동영상”이라면서 성접대 의혹 동영상을 재연했다.

JTBC 오대영 기자는 재연과정에서 “한 중년 남성이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시작한다”며 “이 남성은 셔츠 차림에 내의로 보이는 반바지를 입고 있다. 이때 검정색 치마를 입은 여성이 남성에게 다가와 흥을 맞춘다. 남성이 이 여성에게 가까이 가 노래를 계속 부르다가 갑자기 하의를 벗는다. 그리고 선 채로 성관계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등 구체적으로 묘사해 ‘선정성’ 논란이 벌어졌다.

TV조선 <TV조선 뉴스쇼 판>(3월 21일자) 역시 “윤 씨는 지인들과 골프를 친 뒤 별장으로 가 가면 파티를 벌였는데, 전원이 나체 파티를 즐겼다는 얘기도 나온다”, “前 대통령과 유명 배우의 가면을 쓰고 한바탕 춤을”, “윤 씨는 갑자기 포르노 영화를 틀며 손님들에게 ‘깜짝 선물’을 시작했다. 윤 씨가 먼저 옷을 벗으면 모두들 따라 옷을 벗으며 ‘나체 파티’를 했는데, 심지어는 마약도 동원됐다는 진술이 나온다”라고 전했다.

한편, 채널A <모큐드라마 싸인>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시신의 모습 △차량이 사람을 치고 지나가는 CCTV화면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의 머리를 병으로 내려치는 장면 등 자극적인 화면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15세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혐오감), 제44조(수용수준) 위반으로 법정제재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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