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취재진이 지난 8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촬영하다 쫓겨난 가운데, 방통심의위가 “공공적 목적을 가진 때에는 허용한다”는 애매한 결정을 내렸다. <뉴스타파>의 촬영이 공공적 목적을 가지는지 여부가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은 이날 ‘언론사 등록 여부’를 강조해 비영리 민간단체로만 등록돼 있는 <뉴스타파>의 취재를 허용할지 미지수이다.

박만 위원장, “RTV에서 요청하면 OK”…<뉴스타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기타사항’으로 회의장에 대한 촬영 허가 기준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박만 위원장은 “RTV에서 자료화면을 찍겠다고 하면 거부할 명분은 없다”면서도 <뉴스타파>의 촬영 허가에 대한 명확한 답은 내놓지 않았다.

▲ 3월 15일 '뉴스타파' 3회분 캡처

박만 위원장은 <뉴스타파>와 관련해 “RTV중에서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데이고 언론노조에 독립적으로 가입이 돼 있나 보다. 그리고 인터넷 언론이 별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다음에 RTV에서 요청하면 (RTV는)등록PP니까 했던 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추천 김택곤 상임위원은 “‘전통적 개념의 미디어를 허용하고 나머지는 않는다’는 결론은 안 된다”면서 “뉴미디어가 많이 발생돼 있고 1인 미디어도 인정해야 하는 추세다.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해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다면 폭넓게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사실상 <뉴스타파>의 취재를 허용하자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8일 <뉴스타파> 제작진의 촬영을 차단시킨 권혁부 부위원장은 “취재를 허용할 것인지 아닌지는 간단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권혁부 부위원장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줄 수 있는 언론의 범주에 들어가면 허용하는 게 맞다”며 “그런 점에서 각 부처나 기관의 출입기자 허용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언론기관으로서 등록된 기관이 아니면 허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 허용 안된다” 주장에…“공공적 목적을 가진 때 허용”

권혁부 부위원장은 <뉴스타파> 취재 불허결정에 대해 “처음 실무자끼리 RTV에서 왔다고 해서 허용했었다. 그러나 <뉴스타파>로 돼 있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그런 기관에 한해서는 (촬영허용은) 안 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여당 추천 엄광석 심의위원은 “방통심의위 회의는 공적활동을 국민들에게 알린다는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이라면서 “그것은 적어도 우리가 인정하는 등록된 것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라며 권혁부 부위원장의 주장에 동조했다.

논란이 오가자 박만 위원장은 “회의장소를 촬영하거나 녹음하는 것은 신청을 하면 위원장이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런데 꼭 언론사만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박만 위원장은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공공적 목적을 가진 때에는 허용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나 공공성을 떠나 개인적인 요청은 거부할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법무팀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RTV에서 방영된 <뉴스타파>의 ‘공정성’, ‘객관성’ 위반이 다뤄질 차기 방송심의소위원회에 <뉴스타파> 취재진이 촬영을 신청한 때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한 셈이다. 이 같은 애매모호한 결론으로 인해 회의장 촬영 여부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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