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법원 선고와 관련한 입장발표를 마친뒤 착잡한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뉴스1

이른바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한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대법관 박보영)는 14일 ‘안기부 X파일'을 입수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공동대표에 대해 상고를 기각, 징역 4월(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형을 확정했다.

노회찬 대표는 2005년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 7명이 삼성 측의 돈을 받았다면서 이들의 명단을 보도자료를 만들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노회찬 대표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언론의 보도편의를 위한 것으로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2011년 대법원은 노 대표 상고심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14일(오늘) 이를 확정했다.

노회찬 대표는 대법원 판결 이후, ‘국회를 떠나며’ 성명을 통해 “국내 최대의 재벌회장이 대선후보에게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사건이 ‘공공의 비상한 관심사’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해괴망측한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노회찬 대표는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1인 미디어 시대에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면 면책특권이 적용되고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면 의원직 박탈이라는 시대착오적 궤변으로 대법원은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금 한국 사법부에 정의가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노회찬 대표는 “‘안기부X파일’ 주요 관련자인 주미한국대사와 법무부차관이 사건 당시 즉각 사임했다”며 “당시 뇌물을 준 사람과 뇌물을 받은 사람 그 누구도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보도한 기자와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떡값검사 실명을 거론하며 검찰수사를 촉구한 국회의원만이 기소됐다”며 법의 불공정성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폐암환자를 수술한다더니 암 걸린 폐는 그냥 두고 멀쩡한 위를 드러낸 의료사고”라고 비유했다.

노회찬 대표는 “저는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10개월 만에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다”며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이 아니다. 국민의 심판, 역사의 판결이 아직 남아있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노회찬 대표의 유죄확정판결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불의를 고발한 노회찬 대표가 그 정당성과는 상관없이 인터넷을 통해 이를 국민들에게 밝혔다는 절차상의 미비를 이유로 처벌을 받아, 국민의 대표직에서 물어나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민병렬 대변인 역시 “대법원 판결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더라도 권력비리를 함부로 공개해선 안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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