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문방위 소속 의원들(신경민, 최민희, 유승희, 전병헌, 장병완)ⓒ뉴스1

민주통합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상과 기능을 현행 유지하는 법안을 입법 발의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야당 간사)은 5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을 그대로 받은 새누리당이 방통위 위상하락과 방송통신 정책 대부분을 차기 정부에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한 데에 따른 조치다.

유승희 의원은 “방통위의 방송통신 정책 등이 미창부로 이관되고, 현행 방통위는 법률제출권과 행정입법권이 모두 폐지돼 행정위원회로 법적 위상이 격하되는 <정부조직법> 전면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이는 <방송법>과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목적인 방송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적책임, 민주적 여론형성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은 이 같은 우려에 따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미창부에는 정보통신산업과 통신진흥 정책만을 총괄하도록 규정했다. 방통위 기능 중 순수 산업진흥만 이관하도록 했다.

제38조(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통신의 진흥,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민주통합당이 제출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유승희 의원은 이와 함께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방통위의 중앙행정위원회 법적 지위를 현행 유지하면서 방송정책과 통신규제를 총괄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방송 관련 지상파를 비롯한 유료방송, 방송통신융합 서비스, 방송광고 등을 모두 방통위가 담당하도록 했다. 통신과 관련해서도 규제를 방통위 기능으로 남겼다.

민주통합당은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통신규제 업무를 방통위 소관 사무로 규정 △방통위가 통신규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미창부와 협의하도록 규정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 시 재적위원 2/3 이상 추천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주통합당 김윤덕, 김한길,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박완주, 박홍근, 배재정, 설훈, 신경민, 윤관석, 이목희, 이인영, 인재근, 장병완, 전병헌, 정세균, 최규성, 최민희, 최재천 의원과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총 22인) 등이 공동발의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