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단체들이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상 및 기능을 축소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이들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수신료, 방송광고 등은 합의제 기구에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는 공동성명을 내어 “공공서비스 영역 보장과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원칙이 유지 가능한 조직개편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재인 방송과 통신의 가장 큰 존재 목적은 ‘공공서비스 실현’”이라면서 “인수위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방송통신 조직개편 논의과정에는 ‘방송의 독립·공정성 보장’과 ‘통신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전제와 그 속에서 시청자(이용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통위 조직개편 논의가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다면서 “시청자(이용자)들은 논의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고,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공공서비스 영역은 도외시한 채 산업적 확장과 효율성 등 산업의 이해만을 강조하며 주먹구구식으로 기구를 분리하려는 모양새여서 시청자들은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시청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 2~3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해야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방통위의 ‘규제와 진흥’ 분리와 관련해서도 이들은 “인수위는 규제의 상당수를 진흥을 위한 규제로 인식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지상파 방송이 실제로 블랙아웃 돼도 징계 받는 사업자가 없는 기존의 문제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특히, 사회문화적 영향력이 큰 방송통신 콘텐츠영역은 이용자권익 보호 측면에서 볼 때 합의제 위원회에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기본적으로 지상파 방송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 매체로서 공공적 관리가 필요한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묶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영방송을 비롯한 지상파 방송은 방송법의 공공성 원칙을 유지 지속하는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규제와 진흥의 이분법적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디어 공공서비스는 일방향으로 치닫기 쉬운 경쟁적 상업적 미디어 환경에 대한 보완책으로 그 자체가 시장의 오류를 개선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이러한 공공적 영역은 사회문화적 필요에 의해 구축된 것으로 합의제 위원회의 관할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 조직개편 논의에서 방송의 경우, 이들은 “무료보편적 서비스를 필두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수신료, 관련 인허가 업무를 포함해 공공영역 안정화를 위한 지원기금 운용, 공공적 관리가 전제돼야 하는 방송광고 등은 합의제 기구에 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한 “시청자 및 이용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고, 미디어공공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시장경쟁상황 평가, 미디어다양성평가, 재허가(승인), 분쟁 조정 등 시청자 이용자권익보호 목적의 사후규제 부문은 당연히 합의제 위원회 직무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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