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
국회 증인에 대한 고발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동법 제12조(불출석등의 죄)와 제13조(국회모욕의 죄), 제14조(위증등의 죄)에 따른 증인에 대해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고발 주체가 국회의장과 상임위 위원장에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최민희 의원이 이날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1/5 이상의 연서에 의해 해당 증인·감정인 등에 대한 고발의 건을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정된 고발 건에 대해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연서를 통해 그 의원 또는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최민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주요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해 모욕적인 언행, 불성실한 답변, 거짓증언 등으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 등에 대한 고발요건이 까다로워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일을 예방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 증인에 대한 고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국감기간 MBC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YTN 배석규 사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참석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김재윤, 김춘진, 문병호, 민홍철, 신경민, 배기운, 이낙연, 이상직, 이춘석, 이학영, 유성엽, 정성호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