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이 대통령경호처가 강성희 진보당 의원을 행사장에서 끌어내는 장면을 보도한 방송사 유튜브 썸네일 문구를 문제 삼아 '법적 조치'라는 으름장을 놓았다.

국민의힘은 "위해행위 판단"이라는 대통령실 입장이 유튜브 썸네일에 반영되면 정상보도, 없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 심의규정을 위반한 '불공정 보도'라고 주장했다. 언론사 유튜브 썸네일 문구가 방통심의위 제재대상인지, 법적 처벌의 대상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튜브 '오른소리' 중계화면 갈무리)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MBC·YTN·JTBC 등은 가해자 강성희 의원을 피해자인 양 둔갑시키는 편파·왜곡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대부분 대통령실의 입장은 제외한 채 강 의원의 입장만을 부각하는 방식"이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해 끝까지 엄단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편파·왜곡보도'로 지목된 것은 방송사의 유튜브 썸네일 문구다. 박 의원은 ▲강성희 의원 "국정기조 바꾸라 했다가 끌려 나가"(MBC) ▲"국정 기조 바꾸라" 했다가 사지 들려 끌려나간 국회의원(YTN) ▲대통령 경호원에 입 틀어막히고 쫓겨난 의원(JTBC) ▲"대통령에 국정 기조 바꾸라" 사지 들려 쫓겨난 진보당 의원(KBS) 등의 썸네일 문구를 편파·왜곡보도로 규정했다.

또 박 의원은 ▲강성희 의원 '강제 퇴장' 대통령실 "경호상 위해 행위"(KBS) ▲대통령 경호원에 끌려나간 국회의원 "위해행위 판단" vs "입법부 모독"(SBS) ▲대통령실, 강제퇴장 강성희 의원 "위해행위 판단"(연합뉴스TV) ▲경호원에 끌려나간 국회의원 대통령실 "위해행위 판단"(MBN) 등의 썸네일 문구는 대통령실 입장이 반영됐다는 이유로 '정상 보도'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MBC, YTN, JTBC 등에 강력히 경고한다"며 "대통령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가해자인 강성희 의원의 입장만을 부각하는 것은 편파·왜곡 보도를 넘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법적 처벌 대상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방송사 유튜브 썸네일 문구가 방송심의규정 9조와 14조, 정보통신심의규정 8조 등을 위반했다며 '법적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송심의규정에 따른 심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방송사 콘텐츠로 유튜브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박 의원이 거론한 방송심의규정 9조·14조는 '공정성' '객관성' 조항이다. 방통심의위의 정치적·자의적 심의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박 의원이 거론한 정보통신심의규정 8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유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선정적 정보, 폭력적 정보, 혐오 정보, 특정 집단 비하·조롱 정보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또한 ‘그 밖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라는 모호한 규정이 존재한다.

박성중 의원실 보도자료 갈무리 
박성중 의원실 보도자료 갈무리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대통령실 경호원들은 윤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강 의원의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행사장 밖으로 끌어냈다. 대통령실은 강 의원이 윤 대통령과 악수하는 과정에서 손을 놓지 않아 경호상 위해 행위로 판단, 분리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관련 현장 영상에 따르면, 강 의원이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간 시점은 윤 대통령과 악수를 마친 이후다. 

한편, 강 의원 강제 퇴장 사건을 다루기 위해 23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불참으로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야4당은 윤 대통령의 사과와 경호처장 파면이 이뤄질 때까지 공동대응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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