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최민희 방송통신위원 내정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방통위원 임명 부작위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와 김현 민주당 대표 언론특보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김현 언론특보는 방통위원 임기를 지난 8월 23일 마쳤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미디어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미디어스)

국회가 최 내정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한 것은 지난 3월 30일이며 곧바로 대통령실에 송부됐다. 4월 13일 방통위는 결격 사유가 있다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최 내정자 추천일 기준으로 6개월 25일째, 또 유권해석 의뢰일 기준으로 6개월 12일째 감감무소식이라는 얘기다. 

게다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현재 방통위원 3인이 공석인 상황으로 대통령 몫의 이동관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민희 내정자는 “이 소송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다”면서 “6개월 동안 대통령이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부적격이면 부적격이라서 임명 안 하겠다라고 말하든지, 부적격이 아니라면 임명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구차하게 임명을 구걸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 국가시스템 마비에 대해 언론도 침묵하고, 대통령의 위법적 행위에 대해 누구도 지적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법원에 대통령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을 판단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 당대표 언론특보는 “대통령이 법률에 따라 추천한 상임위원 임명을 해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하고 위헌적 상태를 초래하는 위헌·위법의 조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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