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민군 칼럼] 정부는 TV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공표하였다. KBS는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송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공영방송의 존폐가 달려 있다. 공영방송의 수신료 재원이 보장되어야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되기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TV수신료는 시청자가 방송매체를 수신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부담금으로 1994년부터 한전이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징수하여 공영방송이 공적 역할을 하는 주요 재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TV수신료의 전기료 통합징수 체계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았으며 효율성이 검증된 징수제도다. 그러나 정부는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와 대안 마련도 없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면서 속전속결로 법을 개정하면서 공영방송을 재원으로 길들이겠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사진=KBS)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사진=KBS)

KBS는 공영방송으로 정권이나 특정 집단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고, 국민만을 바라보고 공익을 우선하여 공정한 방송을 하도록 편성·보도·제작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 재원이 제대로 확보되어야 하는데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은 수신료 징수비용의 증가는 물론 수신료 납부에 대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KBS 수신료 수입이 감소되면, 과거의 KBS 지역방송국의 기능조정과 같이 지역방송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수신료 수입이 감소하면 공영방송이 민영방송처럼 광고료 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공영방송으로의 공적책무를 방임하고 시청률 경쟁에 의존하면서 상업방송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결국 KBS가 광고나 협찬 수입에 의존하면 지역 미디어 생태계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KBS는 재난 주관방송사로서 지역의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공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지키기 위하여 다른 방송사들이 제작하기 어려운 비상업적인 사극이나 시청률이 낮은 국민 공감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수신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소멸의 시대, 지방 분권을 공고히 해야 하는 시대에 KBS의 지역방송국의 역할은 공기와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다. 

KBS춘천방송총국은 강원도 지명이 담고 있는 역사 속 강원도민의 삶을 돌아보는 ‘지명수배’ 프로그램과 강원도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강원도가 좋다’ 등 지역 밀착 프로그램으로 지역민과 소통한다. 지역방송국은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를 감시하고, 지역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강원도의 공공자산이다. 지역사회에서 공영방송은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TV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에 대한 KBS의 기본권 침해를 다루는 헌법소원을 조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지역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소멸해가는 지역을 활성화하고, 지방 분권 시대의 공공미디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도 수신료 재원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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