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5G 속도를 거짓·과장해 광고하고 자사 5G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비교 광고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과징금 336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과징금은 역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례 중 두 번째로 큰 액수다. 업체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SKT 168억 3000만 원, KT 139억 3000만 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 원이다. 과징금은 업체별 관련 매출액에 따라 산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 5G 홍보 관련 CG. (사진=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17~2018년부터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서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에 이른다고 광고했다. 이동통신 3사는 5G 서비스 상용화가 시작된 지난 2019년 4월 경 '20배 빠른 전송 속도(SKT)',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로 대용량 영화를 다운받아요(KT)',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LG유플러스)'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당시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평균 속도는 광고 수치의 약 3~4%인 656~801Mbps에 불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Gbps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였고, 이동통신 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대역폭으로는 20Gbps를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또 이동통신 3사는 '최대 지원속도'가 2Gbps가 넘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SKT는 '최고속도 2.7Gbps 5G로 초고화질 스트리밍도 끊김없이', KT는 '단말기준 5G 병합(5G+LTE) 최고속도 : 2.5Gbps', LG유플러스는 '5G+LTE (최대 2.1Gbps)' 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기지국 한 곳에 한 대의 단말기만 접속하는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전제조건을 설명하지 않고 광고를 한 이동통신 3사가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동통신 3사가 자신들의 5G 속도가 다른 통신사보다 우수하다는 광고를 한 것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에 이 같은 주장의 근거를 요구했지만, 이동통신 3사는 실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SKT·KT는 자사 소속 직원이 측정한 결과를, LG유플러스는 특정 지역에서 측정한 결과를 마치 전국적인 5G 품질인 것처럼 광고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서 통신 서비스의 필수재적 성격과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해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중히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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