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18일 대법원 1부(주신 박정화 대법관)는 김 구청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사진=연합뉴스)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사진=연합뉴스)

김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알게된 공무상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누설한 내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를 공무상 비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2호는 지자체장이 피선거권을 상실할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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