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정부가 외국에 군사적 지원을 할 경우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군수품관리법·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5일 김 의원은 김영배, 김의겸,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살상용 무기 지원이나 군사적 지원에는 선을 그어왔지만,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를 예고해 국민적 우려를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외국 군사지원 국회 승인 의무화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의겸·홍기원·김영배·김병주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외국 군사지원 국회 승인 의무화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의겸·홍기원·김영배·김병주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군사적 지원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국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북한 위협에 대한 우리나라 안보 공백이 발생하고, 국제관계의 위험천만한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며 "외교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가 분쟁에 휘말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의 무기 대여·양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과 동의권을 명시했다. 국회에서 동의한 동맹국과 해외 파병 국가는 예외로 뒀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분쟁지역에 무기를 수출할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두 개정안은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령해 전투장비·탄약 대여·양도·수출을 선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긴급명령 발령 30일 이내에 국회 동의를 받고 부결시 관련 조치가 중단돼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대규모 민간인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침략 당한 나라를 방어하고 회복하기 위한 지원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 의사를 밝힌 것은 살상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지 1년여 만에 처음"이라고 해설했다.

이 같은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대통령 말씀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었다"며 "인도적 기준에서 봐서 국제사회가 모두 심각하다고 여길 만한 중대한 민간인 살상이나 인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런 가정적인 상황에서 한국도 그걸 어떻게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겠나 하는 가정형으로 표현했다"고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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