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야당 추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임명되면 방통위 내 여야 비율은 2대 3에서 1대 4가 된다'

국민의힘이 방통위원 추천·임명과 관련해 법적 근거와 현실성이 전혀 없는 '여야 1대 4 구도'를 주장하고 언론이 이를 확산시키고 있다. 안형환 전 방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김창룡 방통위원은 지난 5일 임기가 종료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5인 체제에서 방통위원 2명이 공석인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안형환 부위원장 후임자 몫을 주장하면서도 방통위원 추천에 나서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미디어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미디어스)

뉴시스는 6일 기사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2명 퇴임…후임 인선은 안갯속>에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안형환 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 지난달 30일 본회의 의결까지 마쳤으나 단독 가결한 것을 두고 여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현재는 여야가 뒤바꾼 상황이라 각자 유리한 시선으로 추천권을 해석하는 상황이다. 최민희 전 의원이 후임으로 오면 방통위 내 여야 비율은 2대 3에서 1대 4로 바뀐다"고 보도했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성명을 내어 "최민희 전 의원이 새 방통위원이 된다면 기존 방통위 여야 구도는 2대 3이었던 것에서 1대 4로 더욱 불균형하게 변하게 된다"며 "민주당의 방송 장악의 교두보가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이 여당인가?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부터 안형환 전 부위원장 후임 몫을 주장했다. 안형환 전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자신들이 야당일 때 추천했던 인사이기 때문에 그 후임자도 자신들이 추천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국민의힘은 방통위설치법 상 여야 구도는 '3대 2'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최민희 전 의원 방통위원 추천 안건이 통과되자 '방통위 여야 1대 4 구도'를 사실화하는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조선일보 <최민희 방통위원 추천안 통과... ‘與 1, 野 4′ 방통위 더 기울어졌다>, 중앙일보 <야당, 최민희 방통위원 추천안 단독가결…기울어진 방통위 됐다>, 동아일보 <최민희 방통위원 추천안 통과…방통위 ‘與 1, 野 4′ 됐다>를 비롯해 대부분의 언론이 "1(김효재) 대 4(한상혁·김창룡·김현·최민희)"로 방통위 구도가 바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방통위설치법은 특정 정당의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회 교섭단체 추천 몫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방통위설치법 제5조 제2항은 총 5인의 방통위원을 ▲대통령 지명 2인 ▲국회 추천 3인(여당 교섭단체 1인, 야당 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방통위원 '1인'만 추천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방통위원을 추천 주체별로 분류하면 ▲대통령 지명 한상혁·김창룡 ▲민주당 추천 김현 ▲국민의힘 추천 안형환·김효재 등이다. 국민의힘이 안형환 전 부위원장 후임 방통위원을 추천하게 되면 '여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이 2인이 되고, 야당 추천 방통위원은 1인이 돼 방통위설치법에 위배된다. 또한 국민의힘 논리라면 김효재 위원 후임자 추천권도 국민의힘에 있어 결국에는 여야 '4대 1' 구도가 만들어지게 된다. 

국민의힘은 방통위설치법이 여야 '3대 2' 구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방통위원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한 조항을 무시한 주장이다. 방통위설치법은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방통위설치법은 방통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못박고, 특수한 경우(심신장애·불법 등)를 제외하고는 위원 의사에 반해 면직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권교체 등의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여야 구도가 '3대 2'로 고정되지 않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민희 방통위원을 임명했더라도 여야 '1대 4' 구도가 나타나는 기간은 주말 이틀을 포함해 6일에 불과하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까지 최민희 전 의원의 임명도, 김창룡 위원 후임자 지명도 하지 않았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왼쪽), 김창룡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왼쪽), 김창룡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한편,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가 당분간 3인 위원 체제로 운영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놨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노컷뉴스에 자신이 기소될 경우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를 시키고, 당분간 3인 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그렇게 될 경우 방통위는 위원 1명만 회의에 불참해도 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직위를 박탈하고,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을 인사검증을 이유로 미룰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창룡 위원 후임자인 대통령 지명 몫만 행사해 위원장 대행을 맡기면 여당 우위의 방통위가 된다는 얘기다. 방통위설치법상 방통위 전체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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