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검찰이)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2021년 9월 이 대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 대표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해 적정 배당이익인 6725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1830억 원만 배당받게 해 4895억 원 상당의 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등과 공모해 2013년 7월 경부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유출하고 남 변호사 등을 시행자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게 해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2014년 8월 경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유출해 김 씨를 민간업자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용적률 상향·임대주택부지 비율 하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취해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보유한 인허가권을 이용해 2014년 10월 경부터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으로부터 133억5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했다고 했다. 이 가운데 네이버의 성남FC 후원금 지급 과정에 비영리 기부단체 희망살림을 끼워넣어 범죄수익 발생 원인을 가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에 대한 기소는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정기소(답을 정해놓고 기소)'"라며 "이미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다만 시간을 지연하며 온갖 압수수색쇼, 체포영장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며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고 이미 정영학 녹취록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시에 수없이 많은 대화와 통화들이 녹음이 됐는데 만약 그때 당시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핵심 관련자인 정진상 정책실장이 뇌물을 받고 그들(대장동 민간업자)에게 매수가 됐다면 그들로서는 최대의 성과를 거둔 것"이라며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핵심 관련자를 매수했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성과인데 녹음된 대화, 통화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겠느냐.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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