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검찰이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영장 청구를 "검사독재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다.

미디어스는 검찰이 주장하는 이 대표 혐의와 이 대표가 민주당 국회의원·지역위원장들에게 제공한 반박 입장문을 토대로 이번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 방식 '확정이익' 결정은 배임일까?

검찰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정진상 당대표 정무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 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1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했다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수익을 지분 형태가 아닌 확정이익 형태로 받은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검찰 계산에 따르면, 이 대표가 4895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한다. 다만, 이 대표가 이 돈을 수수했다는 뜻은 아니다.

이 대표 측은 이익 배당을 비율이 아닌 확정액으로 정한 이유는 '정책판단'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지분 형태로 이익을 배분받으면 부동산 경기에 따라 성남시 몫의 개발 이익이 좌우되기 때문에 '안정성'을 택했다는 것이다. 2015년 당시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였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한다.

이 대표 측은 "지방자치단체는 영리추구 민간기업이 아니고 공익추구 기관이라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민간사업자가 비용과다계상 등으로 이익을 축소하면 비율은 의미가 없고, 정산이 지연되면 배당 몫이 줄어든다"며 "관련 공무원과 부정거래가 시도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17일 이재명 대표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이재명 대표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 측은 대장동 개발은 '택지개발'이고 '아파트분양'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대장동택지개발사업 이익분배를 논할 때 아파트분양이익 3103억 원은 논외여야 한다"며 "공사가 시로부터 위탁받고 의회에서 승인받은 것은 택지개발사업이지 아파트분양사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부동산은 일반적 예측을 벗어나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고, 폭등 폭락할 수도 있으며 미래 경기를 정확히 아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며 "경기 호전시엔 배당을 비율로 정하는 것이, 경기 악화시엔 확정 방식이 유리한데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할 수 없는 정책판단의 영역이고, 안정성이 중요한 행정에서는 확정액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유동규·남욱 바뀐 진술 신빙성 인정될까?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실장,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2014년 8월 경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김만배 등 민간사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겨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 돈을 이 대표가 수수했다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에서 "피의자(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이 부분 범행의 공범인 유동규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의 지시와 승인 하에서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 형성 및 대장동 사업과정에서의 각종 편의 제공이 이행된 사실, 민간업자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청탁이 피의자에게 전달되고 피의자가 그 청탁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해준 사실 등이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의자와 정진상 그리고 김만배만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로 일관하고 있음에 반하여 공범인 유동규 등을 포함한 다수의 관련자들이 범죄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며 객관적 증거들이 그와 같은 진술과 궤를 같이하고 있어 그 진술들의 신빙성 또한 담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 측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의 진술이 대장동 수사 초기와 변경됐다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를 공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고받았다' 또는 '묵인했다' 등의 사실들이 인정돼야 하는데, 범죄행위를 공모했다는 사실을 공문서로 명시하여 남겼을 수는 없으므로, 결국 공모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관련자 한두 명의 진술 이외에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이른바 대장동 4인방 등의 진술은 크게 번복되는 등 그 신빙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 몫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1호 존재도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측은 "천화동인 1호를 포함한 수익자들 모두 SK증권 특정금전신탁 형식으로 들어와 (천화동인 1호 존재를)알 수 없었다"며 "천화동인 1호는 2018억 원을 배당받았는데 김만배 씨가 모두 임의처분했다. 이재명 소유면 김만배 씨가 임의로 쓸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유동규는 700억 원은 '이재명 측' 것이고 자신 몫은 없다지만, 정민용 같은 부수적 역할자도 100억 원, 화천대유 실무자 이 모 씨도 120억 원을 받는데 이들보다 큰 역할을 한 유동규 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대장동 일당은 재판에서 유동규에게 뇌물 수억 원을 주고 청탁을 했지만, 청탁은 실패했다고 증언했다"며 "성남시장을 상대로 '십수 년간 로비를 시도했지만 씨알도 안 먹히더라', '이재명이 합법적으로 우리 사업권을 빼앗아갔다'는 남욱의 JTBC 인터뷰, '이재명이 우리 사업권을 빼앗으려 했지만, 우리가 도로 빼앗아왔다'고 자찬하는 정영학 녹취록이 있다"고 말했다.

3자 뇌물이라는 성남FC 광고비…"전액 구단 운영비로 사용"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실장과 공모해 기업들의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각종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고 성남FC에 133억5000만 원 상당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해 제3자 뇌물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네이버가 (사)희망살림에 후원금을 내고 희망살림이 성남FC에 광고를 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이동시킨 것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기업들이 제공한 돈은 후원금이 아닌 광고계약에 따른 '광고비'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성남FC는 두산에서 3년간 58억 원, 차병원에서 3년간 33억 원, 네이버에서 2년간 40억 원을 받고 광고를 해줬다"며 "두산건설의 대구FC 2년간 50억 원, STX조선의 경남FC 5년간 200억 원, 신한은행의 인천FC 매년 20억 원, 강원랜드의 강원FC 매년 40억 원에 비해 성남FC의 광고비는 과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광고계약은 성남시 행정과 무관하게 구단 임직원들의 영업활동 성과로, 시장이나 공무원들은 구단의 광고영업에 관여한 바 없다"며 "광고비는 구단운영비로 전액 투명하게 사용됐고, 광고비만큼 성남시 예산지원 부담이 감소해 공공의 이익에 기여했다. 시장(이 대표)은 구단운영이나 광고비로 단 한 푼 사적이익을 취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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