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고등학교 졸업 직전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검사 아들은 학교폭력으로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반포고등학교로 전학 조치됐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정 전 검사 아들 학교폭력 관련 현안질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반포고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정 전 검사 아들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삭제된 이유를 따져 물었다. 당시 규정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삭제할 때 가해학생의 반성이나 긍정적 행동 변화 여부 등을 고려하게 돼 있다.

정순신 전 검사. (사진=연합뉴스)
정순신 전 검사. (사진=연합뉴스)

권 의원은 "(전학 처분 당시 정 군의)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 자체 판정 점수를 보면 가해학생 반성정도 '없음', '낮음', 피해학생과 화해정도 '없음'(이라고 돼 있다)"면서 "이후 반성 정도와 화해가 없다는 사실관계는 법원 판결까지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그런데 반포고 심의할 때는 반성과 화해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고은정 반포고등학교 교장은 "심의위를 열기 전에 가장 그 아이를 잘 아는 담임선생님, 그 반에서 수업하는 교과 선생님들 의견을 다 듣고 종합해서 의견서를 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가해 학생의 반포고 생활 태도를 판단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지 않느냐"면서 "과거에 가해했던 행위, 모욕적 행위, 인격모독 이 부분에 대한 반성 정도와 피해자와 화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삭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그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 교장은 "심위의를 열기 전에 학폭 담당 교사가 학생, 학부모를 면담한 게 회의록에 나와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학생과 학부모를 면담해서 학생이 반성을 했다고 얘기하니까 심의기구에서 반성했다고 판단한 것이냐"고 묻자, 고 교장은 "심의기구에서는 만장일치로 (학폭 조치사항) 삭제 결정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객관적 자료로 뭘 보고 교장선생님이 (반성했다고) 납득했다는 것이냐"며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화해 정도는 전혀 나와있지 않다. 그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가 있나"라고 물었다.

권 의원은 고 교장이 "회의록에 기재돼 있는 걸로 기억한다"고 답하자, "피해자와 화해했다고 하더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고 교장은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써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권 의원은 "피해자와의 화해, 화해정도는(있었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고 교장은 "회의록은 제가 공개를 못하고, 초중등 교육법 삭제 요건에 보면, 그 내용에 따라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화해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있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에 유기홍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했는데, 중요한 요건이 '반성·화해했느냐'라고 하는데, 그 중요한 입시를 앞두고 반성 안 한다고 답할 사람이 있느냐"며 "그런데 화해는 그것과 다르다. 상호적인 것 아니냐. 화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뭘 가지고 판단했다는 거냐"고 물었다. 고 교장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