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나는 신이다'는 예정대로 넷플릭스를 통해 3일 공개된다. 

2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와 정명석 총재가 넷플릭스,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다음달 3일 공개 예정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포스터. (사진=넷플릭스)
다음달 3일 공개 예정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포스터. (사진=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는 종교단체 교주들의 이야기를 총 8부작으로 구성한 다큐멘터리다. MBC가 제작에 참여했고 <PD수첩> 출신 조성현 PD가 연출을 맡았다. '나는 신이다'에는 JMS 정명석 총재가 2009년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던 성범죄 행각과 2018년 2월 출소 후 외국인 여성 2명에게 저지른 성범죄 혐의가 포함돼 있다. 

JMS 측은 외국인 여성 2명에 대한 성범죄 혐의 재판에서 정 총재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방송으로 인해 정 총재에 대한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는 이유로 들어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JMS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채권자들에 대한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채무자는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 및 주관적 자료들을 수집한 다음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이는 바, 현재까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채권자들에 관련된 주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이 사건 프로그램 내용 중 과거 사건에 관하여는, 확정된 관련 판결문, 기존의 언론 보도와 발간 자료, 이해관계자들에 관한 인터뷰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증하였으며, 탈퇴 신도들의 기자회견문, 카페 게시글, 각종 영상과 사진 등의 자료들과 사이에 교차 검증을 하였다고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현재 계속 중인 형사재판과 관련된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성범죄 혐의에 관한 부분은, 채무자가 고소인들과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고소인 중 1인과 채권자 정명석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 고소인과 채권자 정명석이 주고 받은 편지 등이 고소인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들의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나름대로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기도 하였다"고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 정명석은 종교집단의 교주로서 과거에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실이 있는 바 공적 인물이라 할 것"이라며 "채권자 정명석의 신도들에 대한 성범죄 혐의를 다룬 이 사건 프로그램은 관련 내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움으로써 유사한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영이 관련 민형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기도 하나, 관련 민사사건은 이미 방송된 프로그램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영이 그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프로그램 중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부분은 이미 고소인들이 2022년 3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사실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고, 그 내용이 다수 언론을 통하여 널리 보도됐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절차의 엄격한 증거법칙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이 관련 형사소송에 부당한 영향을 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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