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한상혁)가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의 과징금 감경 기준을 구체화했다. 향후 이동통신사업자가 단통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거나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면 과징금이 감경된다. 

21일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고시 개정을 통해 법집행 실효성과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내 이동통신3사 (사진=연합뉴스)
국내 이동통신3사 (사진=연합뉴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적극적 협력시 20% 내 감경' 조항이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으로 구체화된다. 방통위는 조사 협력 정도에 따라 감경 최고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해 이통사·유통망의 적극적인 조사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자율준수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운영 시 10% 내 감경' 조항을 '위반행위 억제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10% 내 감경), '위반행위 억제효과가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5% 내 감경) 등으로 구체화해 이통사의 자율규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0% 내 감경' 조항도 효과성 정도에 따라 감경 상한을 10%·20%·30% 이내로 차등설정해 재발방지대책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미디어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미디어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향후 단말기유통법 위반과 관련된 과징금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 위반행위가 감소하고 처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그동안 단통법 과징금 감경기준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단통법 감경 기준에 따라 과징금 기준금액 산정, 특히 추가 감경이 종종 논란이 돼 왔다"며 "감경사유를 보다 구체화해 사회적 비판을 줄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고시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중요한 만큼 충분한 계도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