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한상혁)가 휴대전화 불법지원금 지급 문제를 막지 못한 채 이른바 '호갱' 논란을 낳았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개정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공시지원금 추가지급 한도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해 불법지원금 지급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공시지원금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단통법 개정을 정부입법을 통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는 지원금 공시 세부기준 고시를 개정해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월요일과 목요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연합뉴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일부 유통점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세태가 지속돼 왔다. 이에 휴대전화 구매자 입장에서는 '호갱' 논란이 가시질 않았고, 유통점 경쟁에 있어서도 법을 준수하는 업체가 이용자들에게 악덕 사업체로 인식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방통위는 공시지원금 추가 지급 한도가 30%로 상향되면 이용자들이 7만원대 요금제 기준 기존보다 4.8만원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방통위는 특정 유통점에 집중돼 불법 지원금의 원인이 되는 이른바 '장려금' 일부가 일반 유통점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가 지원금 기준 상향을 통해 전체 장려금이 고르게 유통점에 분산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얘기다. 방통위는 이통사가 오롯이 재원을 부담하는 25% 선택약정할인 제도가 함께 시행중이기 때문에 법 개정 이후 이통사가 제조사와 함께 부담하는 공시지원금을 낮게 조정하는 방식의 제도 회피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고 있다.

방통위는 공시지원금 추가 지급 한도가 30%로 상향되면 이용자들이 7만원대 요금제 기준 기존보다 4.8만원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공시지원금 변경일 지정을 통해 공시지원금 변경 예측이 가능해져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통사는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용자 혼란 방지를 위해 7일 동안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초 공시 이후 7일이 지나면 언제든 변경이 가능해 이용자는 언제 지원금이 변동되는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또 방통위는 "7일 유지기간이 빠른 공시지원금 변동을 어렵게 해 이통사 간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며 "경쟁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한 공시지원금 변경이 가능해져 공시지원금 경쟁이 유도되고,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용자가 체감하기에는 인상 폭이 적다고 볼 수 있으나, 중소 유통점의 대형 유통점에 대한 가격 경쟁력 저하 우려와 유통점 간 지급 여력에 따른 이용자 차별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추가 지원금 확대 수준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한상혁 위원장은 사무처에 "불법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합법으로 끌어들이는 측면 있어 불법 지원금 문제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지만, 제도의 틀을 벗어난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이용자 차별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단속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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