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검찰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2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3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알선수재 등 곽 전 의원의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뇌물 25억 원에 대해 추징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의 성과급·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지난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3~4월경 20대 총선 당시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김만배 씨에게 징역 5년,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직 의원의 금품수수 범행으로는 뇌물수수 액수가 전례 없는 25억 원에 달하고 아들의 성과급으로 교묘하게 수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 모두의 범행은 사회통념상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보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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