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전직 조직폭력배가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씨의 취재 대상인 유명 피부과 의사로부터 수억 원의 금전을 갈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유튜버 김용호 씨는 박수홍 허위사실 유포, 여성 강제 성추행 등으로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미디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직 조직폭력배 A 씨는 유튜버 김용호 씨의 방송을 이용해 유명 피부과 의사 B 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약 6억 원을 갈취했다. A 씨는 현재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이다.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씨. (사진=연합뉴스)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씨.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0년 8월 12일, 16일 김 씨는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을 통해 피부과 의사 B 씨가 불법 프로포폴 시술·탈세를 저지르고 유튜브 뒷광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 씨는 2020년 8월 19일 김용호 씨에게 B 씨에 대한 추가 제보를 하겠다고 접근해 같은 날 김 씨가 B씨를 만나는 자리에 동석했다. 이후 A 씨는 B 씨를 따로 만나 '돈을 주면 김 씨가 폭로를 중단하도록 다리를 놔주겠다'고 제안했다.

A 씨의 요구에 B 씨는 2020년 8월 21일 A 씨에게 2억 원을 넘겼다. B 씨는 미디어스에 "유튜브 방송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방송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있어 급한 마음에 A 씨에게 2억 원을 줬다"고 말했다. 

A 씨는 이후에도 B 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을 추가로 갈취했다. B 씨는 "A 씨가 지속적으로 찾아와 돈을 요구했다"며 "반협박식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렇게 B 씨가 A 씨에게 제공한 돈은 6억 원에 달한다.

김용호 씨는 미디어스에 2020년 11월 경에서야 A 씨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 내용을 이용해 돈을 뜯고 다닌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A 씨와 알게 된 후 A 씨가 나와 이런저런 사업을 함께 해보고 싶다고 얘기해 친분관계를 가졌다"며 "그런데 모 대기업 회장 관련 취재를 하던 중 해당 기업에서 연락이 와 A 씨가 돈을 요구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씨는 "저도 깜짝놀라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해명을 요구했고, 이후 A 씨와 관계를 끊었다"며 "B 씨가 A 씨에게 돈을 뜯겼다는 것도 이때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경찰, 김용호 금품수수 혐의 수사 중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B 씨가 A 씨에게 건넨 돈 중 2억 원이 김용호 씨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 씨와 B 씨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김 씨에게 소환을 요구한 상태다.

미디어스가 확보한 A 씨와 B 씨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21일 '김용호 씨가 A 씨에게 2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B 씨에게 사진으로 찍어 전달했다. A 씨는 B 씨에게 "보안이 생명"이라며 "너하고 나 용호 외에 그누구도 알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B 씨는 "A 씨가 영수증을 보내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김 씨가 실제 돈을 받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용호 씨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A 씨가 '너에게 투자하는 것'이라며 달러 뭉치를 들고 왔던 것은 사실이다. 돈을 안 받겠다고 하니 불안하면 영수증을 쓰라고 해 영수증을 썼던 것"이라면서 "하지만 돈을 받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차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고, A 씨가 돈을 다시 가져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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