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지난 9월 가짜뉴스 피해자 연대를 만든 홍가혜 씨가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에서 활동한 김용호 씨를 모해위증,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세월호참사 직후 해경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홍 씨의 재판에 김 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했으며 이후에도 홍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홍가혜 씨는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침몰 당시 언론은 저를 허언증,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렸다. 이미 거짓말쟁이로 낙인찍힌 제가 진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기자회견 말고 없다”며 입을 뗐다.

1일 서울 송파경찰서 앞에서 '김용호 고소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홍가혜 씨 (사진=미디어스)

홍 씨가 고소한 범죄사실 3건 중 명예훼손 2건은 최근 제보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라고 한다. 홍 씨는 "이 발언이 세상에 알려지면 저 말고도 이 사건으로 상처받을 사람들,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있기에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어려웠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김용호의 펜대 속에서 놀아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게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홍 씨가 작성한 고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2018년 3월 20일 경 여의도 인근 카페에서 지인들에게 “홍가혜가 세월호 유가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게 밝혀졌다”, "세월호 유가족 2명과 동시에 사귄 것이 밝혀져 문제가 있다", “홍가혜 재판의 판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씨는 김 씨가 2019년 8월 강남 카페에서도 이같은 발언을 반복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김 씨를 고소했다.

김 씨가 2014년 8월 12일 목포지원 법정에서 열린 홍 씨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한 내용이 모해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당시 법정에서 “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을 수사한 경찰관에게 이야기 들었는데, 경찰관도 경찰 생활을 수십년 동안 하면서 경찰 앞에서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는 사람을 처음 보았다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김 씨는 “홍씨가 눈물을 흘리며 증인에게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냐”는 판사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홍 씨는 “김 씨는 수사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이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같은 허위 진술을 했다. 저는 눈물을 흘리지도,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었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이날 홍 씨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씨는 “수억 원대 소송비용을 써서 몇 천 만원이 나오면 합의금 장사라고 쓰는 게 언론보도의 현실 아니냐”며 “언론중재법이 언론재갈물리기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언론중재법은 피해자 구제법률이다. 언론자유라고 포장된 언론폭력을 누려왔으면 책임이 뒤따른다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홍 씨는 세월호참사 당시 MBN과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잠수부들에 대한 인력·장비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가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구속기소돼 101일간 교도소 독방에 수감됐다. 홍 씨는 소송 끝에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홍 씨는 자신에 대한 언론의 허위 보도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조선닷컴은 홍 씨에 대한 27건의 허위 보도로 6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2014년 데일리스포츠월드 기자였던 김용호 씨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저는 홍가혜 수사했던 형사에게 직접 그녀의 정체를 파악했다. 인터넷에 알려진 것 이상이다. 허언증 정도가 아니죠. 소름 돋을 정도로 무서운 여자"라는 글을 작성해 10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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