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최근 1년간 인권 침해 민원이 제기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서 법정제재는 드물었다. 반면 의료행위, 광고효과, 간접광고, 객관성, 공정성 관련 방송 심의에서 법정제재는 상당수를 기록했다. 물론 법정제재는 경중을 정확히 따져야 하는 문제로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인권 침해 심의에서 등등의 이유가 감안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방송심의 결과는 크게 법정제재와 행정지도로 나뉘며 이중 행정지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재허가 과정에서 감점 대상이 아니기에 제재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 

미디어스는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방송심의소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인권 침해 관련 심의 결과를 확인했다. 결과는 대부분 행정제재에 그쳤다. 

방통심의위 현판
방통심의위 현판

지난해 8월 13일 5기 방통심의위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방송소위에서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해 1월 7일 방송에서 초등학생 출연자의 출연자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수차례 방송했다. 해당 프로그램 심의에 지난해 12월 신설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 2항(어린이·청소년 출연자 인권 보호)이 적용됐다. 당시 방통심의위는 해당 안건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45조 2항을 적용한 첫 사례라는 점을 이유로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방송은 어린이·청소년 출연자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장면을 방송해서는 안 되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방송프로그램 참여나 출연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출연자의 연령을 고려해 적절한 보호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인이 성폭력 당하는 CCTV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출한 프로그램에도 행정지도 의견제시가 결정됐다.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지난해 1월 22일 방송에서 85세 노인이 자신을 성폭행한 마을 이장을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다뤘다. 이 과정에서 SBS는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하는 CCTV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출했다.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된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방송소위는 해당 프로그램 심의에 규정 제21조의3 3항(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등)을 적용했다. 해당 조항은 방송은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소위는 의견제시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내용으로 시청자가 당사자들의 주장만 들었을 경우 누가 옳은지 판단할 수 없기에 CCTV 장면을 배치한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제작진 의견진술을 주장한 일부 위원이 의견재검토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TV조선  1월 27일 방송분. 초등부 합격자 발표 장면 (사진=TV조선)
TV조선 1월 27일 방송분. 초등부 합격자 발표 장면 (사진=TV조선)

정신병력을 범죄의 원인으로 전한 보도 역시 행정지도를 받았다. 지난해 5월 MBN <종합뉴스>는 이웃을 살인한 남성이 평소 조현병 약을 복용중이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프로그램 심의에 방송은 범죄사건 가해자의 정신건강 관련 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정신질환을 범죄행위의 원인으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 규정 제23조 5항(범죄사건 보도 등)이 적용됐다.

당시 방송소위는 제작진 의견진술을 거쳤는데, 제작진은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방송소위는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MBN은 동일한 조항 위반으로 지난 3월과 7월 방송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으며 처분 결과도 행정지도인 권고였다. 또 동일한 조항 위반으로 지난 3월 KBS, MBC, OBS 등이 심의를 받았으며 제재 수위 역시 의견제시였다. 

SBS '궁금한 이야기 Y'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SBS '궁금한 이야기 Y'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피해자의 사진을 노출한 사건·사고보도가 행정지도를 받았다. YTN <이브닝 뉴스>는 지난해 6월 18일 방송에서 빗길 교통사고 사망 소식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여성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전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방송소위는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채널A <블랙: 악마를 보았다>는 사건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하며, 피해자의 사진 일부만 모자이크 처리해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방송소위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방송소위는 ▲부주의에 의한 경미한 실수로 보여진다 ▲실제 범죄사건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며 해당 사건이 오래된 사건임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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