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이 전 대통령이 MBC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진행자 배우 김의성 씨, 주진우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MBC는 지난 2018년 11월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과 이름이 같은 A 씨로부터 '이명박'의 중국 발음인 '리밍보'라는 인물이 자신에게 거액을 송금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MBC는 해외은행에 A 씨 이름의 계좌와 리밍보 명의 계좌가 존재하며,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보관 용도로 쓰였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은 같은해 12월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3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 보도 내용의 허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며 이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도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합당하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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