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외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MBC <스트레이트>에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3부(강민구 부장판사)는 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MBC, <스트레이트> 진행자였던 김의성 배우·주진우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전부 기각한다”고 밝혔다.

MBC <스트레이트> <'리밍보의 송금' - MB 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 방송화면

MBC <스트레이트>는 2018년 11월 <'리밍보의 송금' - MB 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 방송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있는 화교은행에 차명계좌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스트레이트>는 이 전 대통령 최측근과 동명이인인 A 씨로부터 ‘리밍보’라는 인물이 자신에게 거액의 외화를 송금하려 한 적 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리밍보’는 '이명박'의 중국식 발음이다. <스트레이트>는 은행이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송금 확인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방송 후 이명박 전 대통령은 MBC에 정정보도 및 VOD 삭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무맹랑한 내용으로, 보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1심 선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정이 해당 내용의 허위성을 곧바로 담보하지는 않는다”며 “보도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허위라거나 별도의 조작 등을 의심케 하는 사정들이 없다. 보도 내용이 허위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1심 재판부는 “(MBC <스트레이트> 보도 내용은) 제보된 내용의 진위 추적 과정이 실패하였음을 시인하거나 계좌 존재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언론의 감시와 비판 행위의 영역이다. MBC는 진실성 확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거나,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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