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LTE WARP 올레 광고 ‘아기 편’이 사실상 방송에서 퇴출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해당 광고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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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한 아기가 2층에서 1층으로 빠르게 내려와 우유병을 집어 드는 UCC를 광고에 삽입해 “빠름 빠름 빠름 LTE WARP 올레” 광고를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8조(안전성 등)와 제23조(어린이·청소년)를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주의’는 방송사 재허가시 감점대상인 법정제재로 사실상 해당 광고를 더 이상 방송사에서 편성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해당 광고에 대해 방통심의위 박만 위원장은 “어린이를 소재로 빠르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 계단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광고를 쓴 것”이라며 “어린이도 아니고 아기를 광고에 동원한 것인데 적절하지 않다”고 ‘경고’를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보통 일반인들도 계단은 주의해서 내려와야 하는데, 어린이들이 따라할 것을 염려하는 부모 입장을 보면 광고의 기본도 무시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낙인 심의위원은 “어린이 모방 문제가 있는 것은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광고의 경우, 비현실적 환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한다”며 (경고보다 낮은) ‘주의’ 제재를 주문했다.

박성희 심의위원은 “(아이들이) 따라하면 안 되는 건 알겠는데 계단을 카펫으로 깔아 놓았기 때문에 이해는 된다”며 ‘주의’(법정제재) 혹은 ‘권고’(행정제재)를 주장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다수의견에 따라 KT LTE WARP 올레 광고 ‘아기 편’에 ‘주의’를 의결했다. 이외에도 방통심의위에 같은 광고에 따른 11건 민원이 제기된 상태다.

반면, 김택곤 상임위원은 “광고의 영상 효과를 보건대 코믹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 정도는 괜찮다”며 가장 낮은 제재수위의 ‘의견제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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